[참조결정] 조심2021지3150 / 조심2021지3241 / 조심2016지0942 / 조심2014지08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30.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대의 OOO산업단지(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 내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0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6.21.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9.18. 취득세 등 감면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으로 변경 및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7.6. 쟁점토지 지상에 연구소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2020.9.3. 이 건 건물 중 연구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8.02%)에 대응하는 쟁점토지 면적(188.65㎡)을 본점용 부동산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자, 2021.7.9. 과세표준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심2021지3150, 2022.12.22. 외 다수). (나) 청구법인은 지방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연구소 건축을 진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여타 대기업들과 다르게 관련 지식 및 역량이 부족함에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한 OOO산업단지는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을 두고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서울특별시는 위 목표를 핵심으로 건축물이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O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OOO산업단지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적용을 받고 있어, 대규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특별경관관리 대상에 해당하며,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에 협조해야 한다. 이 외에도, OOO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국토해양부의 도로경관 설계, 서울특별시의 경관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강서구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규제 하에서 협소한 부지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 대비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이도의 공사를 원활·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을 근거리에서 관리하면서 이러한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어 관련 규제 및 시공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기존에 이러한 건축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공사만을 전담할 역량을 갖춘 대기업 또는 규모가 큰 일부 중견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강점을 통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완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이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대규모 건축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재원 조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연구소 건축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원활·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 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17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서울에 최첨단 연구소를 짓는 사업은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사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청구법인은 타사 연구소 벤치마킹 등을 통해 컨셉 및 운영방향 설정, 건축 자재 선정 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에 맞는 자금조달계획 집행에도 힘썼다. 이 과정에서 상술한 지방 중소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 진행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관련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보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실례로 시설계획안의 경우 당초 연구소를 지상 5층 및 옥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 3층에 설비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 8층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5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한들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이는 상황적, 물리적 제약 하에서 유예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결과라 할 것이다. 더불어, 청구법인과 같은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OOO산업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울특별시 내 토지를 분양받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수도권 내 고급 연구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다) 청구법인은 새롭게 시행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착공 준비 중에 통보받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준비하던 중 다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아 그 과정에서 착공일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OOO산업단지는 조성단계부터 지하 부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분양 당시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1.1. 최초로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의견충돌이 있었다. 위 특별법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건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2018년 1월경 강서구청 건축과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통보받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연될 착공 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기존의 계약 예정이던 설계사무소를 서울 지역 설계사무소로 변경하는 등 유관기관의 요청사항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설계사무소 변경과 더불어 청구법인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2018.4.23.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을 먼저 진행하였지만, 2018.6.5. SH공사가 강서구청의 입장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속하게 준비하였으며, 1개월 후인 2018.7.2. 건축허가를 접수할 수 있었다. 해당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착공일이 2개월 가량 지연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지연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재 조달 어려움으로 인하여 준공이 약 7개월 지연되었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① 지방중소기업으로서의 어려움,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못 안내를 받음에 따른 기간 지연, ③ 콘크리트 타설 연기 및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재수급의 어려움 등이 유예기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 하지만,
① 이 건 건물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은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1.7. 제정되어 2018.1.1.부터 시행된 사실로 보아, 시설계획변경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16.9.30.)에는 위 법령의 시행이 충분히 예고되었던 것으로 볼 때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감면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③ 또한, 장마나 동절기 등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12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시 준공예정일이 2020.5.31.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건물을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증거만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9.25. 설립되어 경상남도 김해시 OOO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및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9.30. SH로부터 OOO산업단지 내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6.21.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9.18. 취득세 등 감면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으로 변경 및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7.6.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2020.9.3. 이 건 건물 면적 중 연구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8.02%)에 대응하는 쟁점토지 면적(188.65㎡)을 본점용 부동산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자, 2021.7.9. 과세표준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공사 일정 ◯◯◯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물 신축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아래 <표2>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2> 이 건 건물 신축 프로젝트 진행 내역 ◯◯◯ (자) 이 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 건축면적 616.85㎡, 연면적 5.712.09㎡인 교육연구시설이다. (차) 청구법인은 2018년 4월경 ㈜AAA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OOO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위 <표1>, <표2>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실제 착공신고를 하기까지 약 24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와 같이 지체된 이유는 청구법인의 이 건 건물 구조에 관한 의사결정(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 건 건물의 구조를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확정지었다) 등 내부적인 사유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재원 조달의 어려움, 경험부족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귀책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통보함에 따라 일부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외부적인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동절기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4지894, 2014.8.21., 같은 뜻임), 코로나19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3241, 202.10.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