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787 / 조심2021지1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소재 OOO(오피스텔, 36층, 이하 102동을 포함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과 동일한 건축물에 소재하는 판매시설 등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은 OOO근생동에 소재하여 쟁점건축물과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OOO의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도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근생동과 쟁점건축물인 OOO동 OOO동이 각각 등재되어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 4층 이하의 상가용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은 이 건 건축물(근생동)과 신축 방법이 유사한 건축물(상가, 그 옥상이 공동주택의 정원)에 대해 그 상가와 공동주택(11층 이상)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처분을 취소(조심 2021지2787, 2021.11.23.)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를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이 건 건축물(근생동)의 소방시설과 쟁점건축물의 소방시설은 각각 유지·관리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임을 볼 때,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그 현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이 건 건축물(근생동)과 쟁점건축물은은 건축물대장 상 별개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외관상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은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또는 판매시설이, 4층부터 39층까지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각각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21지1722, 2021.7.15.).
(2)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이 완벽히 분리되어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 각각을 상가와 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서 저층에 소재한 이 건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상층에 있는 공동주택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의 방화구역과 소방시설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12.3. 청구법인이 신축한 OOO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OOO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와 이 건 건축물(근생동)의 집합건축물대장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갑) OOO <표2> 이 건 근생동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OOO (나) <표1>의 건축물대장에서 주2, 주3이 쟁점건축물이고, 주4가 이 건 건축물(근생동)이며,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각각의 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근생동)과 쟁점건축물의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이고, 그 상층부에 쟁점건축물이 소재하며, 이 건 건축물의 상부 중 건축물이 없는 부분에는 정원(옥상)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서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건축물 중과 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제도는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화재원인 및 관리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은 층수와 건축 구조가 달라 외관상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1지2787, 2021.11.23.)은 상가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가와 공동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그 현황이 다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5)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