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6.8.22.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로 산출한 금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4년 5개월이 경과한 2020.12.21. 산업용 건축물 7,155.5㎡(지하 3층, 지상 7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2021.2.19.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7.1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중단 없이 진행했으나, 2019년 8월경 출입구 변경 등의 설계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자재 및 인력 수급 문제, 그리고 연구소 건립을 위한 디자인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심사숙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대법원 판례 등에서 유예기간(3년) 내에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착공하여 계속 건축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바(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했으며, 특히, 처분청은 OOO 입주기업들 중 유예기간 내 준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것을 통지한 상황, 안내문의 문구 및 처분청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은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준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설계 변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유들은 모두 유예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최초 심의 신청 시 대로변과 골목 쪽에 각각 출입구를 계획했으나, 변경 심의 시에는 대로변 쪽 출입구만 남기고, 실제 공사 시에는 골목 쪽 출입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설계 변경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재 및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청구법인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타사 디자인을 벤치마킹하고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문제도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을 진행했으나, 단순히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조세이며, 이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5.10.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부천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6.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6.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20.12.2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그간 공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 공사 일정 일자 내용 경과월 2015.7.30. 토지 매매(분양)계약 체결 -11 2016.6.30. 토지 취득(잔금 정산) 0 2018.2.5. 건축 디자인 및 설계 용역계약 +19 2018.2.27.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20 2018.3.9.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최초) +20 2018.6.5. 건축허가 승인 +23 2019.3.14. 건축 도급계약 체결(기간: 2019.3.21∼2020.7.20.) +32 2019.3.19. 건축 전기/통신계약 체결 +33 2019.3.28. 건축 감리계약(기간: 2019.4.1.∼2020.6.31.) +33 2019.5.13 건축 착공 +34 2019.6.30.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종료일 +36 2019.8.13. 건축심의 변경에 따른 관련 대관 용역 계약 +37 2019.9.24. 건축심의 변경에 따른 변경심의의결 +38 2020.7.15. 공사 지연에 따른 도급계약기간 연장 +48 2020.8.1. 건축 감리계약 변경 +49 2020.12.21 준공 및 사용승인 +54 2020.12.24 마곡 사옥 입주 +54 (다) 이 건 건축물의 공정별 건축공사 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은 2020.11.10.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안내”를 하였다. <지방세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의 사항> ※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 분양받은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입주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착공행위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2021.10.18.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6.6.30.)부터 19개월이 경과한 2018.2.5.에 건축 디자인 및 설계 용역계약을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13개월(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2개월)이 경과한 2019.3.14.에 준공일을 2020.7.20.로 예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감면유예기한(3년)의 종료일(2019.6.30.) 직전인 2019.5.13.에서야 착공단계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감면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사유 등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착공행위는 쟁점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착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6두11781)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2020.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