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등 제외)을 철거·멸실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이면 해당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등 제외)을 철거·멸실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이면 해당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함.
[참조결정] 조심2021지0920 / 조심2021지0978 / 조심2012지0058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1필지 토지 1,737.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2.5.12.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1필지 토지 1,737.4㎡(이 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1,173.53㎡(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용 건축물(7,181.2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3.1.11.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설계(안)을 서울특별시장이 공모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사업에 출품하여 2023.9.15.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 이 건 공동주택이 선정되어 그 용적률이 당초 보다 상향(250% ⇒ 500%) 조정됨에 따라 그 설계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 건축물의 멸실일(2023.1.11.)부터 6개월 내에 건축물 신축공사를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도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23.1.11.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전 건축물을 멸실한 후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재산세는 착공이나 신축 준비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그 과세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주차장 운영업체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A이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주차장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도 해당 토지의 상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와 같이 종전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용도가 주차장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현황 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주차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4.6. 이 건 토지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건축주: A)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5.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11. 청구법인이 한 종전 건축물의 멸실 신고를 수리하고, 종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23.1.13.부터 2023.8.12.까지 A 주식회사에 임대하였고, A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유료 주차장(OOO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주차장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5.12.29. 대통령령 제26836호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를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되,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등 제외)을 철거․멸실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이면 해당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아울러, 우리 원은 특정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물을 철거․멸실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청구주장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 건축물을 철거․멸실한 후 방치하거나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 행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결정하지는 않은 점(조심 2012지58, 2012.4.3., 조심 2021지920, 2022.1.25., 조심 2021지978, 2022.4.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