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박대여업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선박대여업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더라도 선박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도 포함하는 것이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취득할 당시 선박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23.2.16.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2023.3.9.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하였고, 선박대여업의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과 달리 그 등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선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경감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6.13.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토목, 건축기술 용역업, 지반조사 및 물리탐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23.2.7. 선박 대여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2.16.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3.2.28. 소유권보존등기(선박)를 하였다. (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3.3.9. 청구법인에게 해운업 등록증(사업의 종류: 선박대여업)을 교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해운법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4.12.31.까지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해운법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내항화물운송업의 경우 선박 취득 후 30일 이내에해운법에 따라 해운업(화물운송업)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대여업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해운법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4)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