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조합원아파트의 쟁점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2020.8.12.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쟁점조합원아파트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취득행위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 하겠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조합원아파트의 쟁점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2020.8.12.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쟁점조합원아파트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취득행위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2서5923
[주 문] 처분청이 2023.9.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조합원입주자의 지위는 장차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아직 멸실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서5923, 2023.1.2. 같은 뜻임)하다.
(3) 쟁점부칙에서 2020.8.12.부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쟁점조합원입주권취득일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장차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은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2020.8.12. 이전인 20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포함되어 이 건 제2아파트 취득당시에 가산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1) 행정안전부의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요령(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에 의하면,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비록 그 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당초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8.12.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현행 지방세법령은 취득일 현재 재건축 구역 내 해당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경우도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건축 사업구역 내 해당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체계의 일관성 차원에서 취득세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2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본인 세대의 주택 수는 기존 이 건 제1아파트와 이 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일 이후인 쟁점조합원멸실일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6.6.11. 쟁점조합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조합원아파트는 이 건 재건축사업용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처분청 고시(2018.12.6. 제2018-284호)를 통해 다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12.3., 쟁점조합원입주권취득일)에 배우자 A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포함되었다. ㅇㅇㅇ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주식회사 A(매도인)은 2022.4.19. 이 건 제2아파트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2.7.12. 청구인은 이 건 제2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이 건 제2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사 등으로 처분할 예정인 일시적 2주택(멸실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으로 하고, 이 건 제2아파트의 취득을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자료(전국주택보유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은 부부이며, 청구인이 이 건 제2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본인 세대의 주택 수는 쟁점조합원입주권취득일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이 건 제1아파트(부부 공동소유) 및 이 건 제2아파트 등 1세대 3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는 2018.1.2. 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을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행정안전부는 2020.8.11.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개정안 운영요령(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점 등)을 통보하였고, 해당 취득세 중과 규정은 2020.8.12. 신설․시행되었다. ㅇㅇㅇ (바) OOO 지역은 2020.11.20. 조정대상지역(이 건 제2아파트 취득일 포함)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9.26.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사)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제1아파트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이사 등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인 일시적 주택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사항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제2아파트 취득 당시(2022.7.12.)의 주택 수에 대해,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인 이 건 제1아파트와 중과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제1․2아파트 및 2020.8.12. 중과세 규정 시행 당시 멸실되지 않은 쟁점조합원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라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당시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1천분의 30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0.8.12. 신설된 중과세 규정인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의3에서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칙 제3조에서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0.8.12.)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의 시기에 대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지방세법제13조의3 제2호 규정의 법 문언상으로 볼 때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해석되므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하겠고, 쟁점부칙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경과규정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 A은 쟁점조합원아파트의 쟁점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12.3.)에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2020.8.12.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21.10.21.에 쟁점조합원아파트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취득행위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2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2020.8.12. 이전에 취득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 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④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