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34 / 조심2013지0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1.23. 법률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일, 즉, 설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②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③ 설립등기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그 업종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2024.4.30. 통계청고시 제202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제조업’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일정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그 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설립 시부터 공장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인수하여 식용유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이에 설립 직후인 2020.6.25. 청구 외 AAA와 추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인수를 전제로 한 위탁생산제조(OEM)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2021년 12월경 AAA를 양수한 주식회사 BBB과 동일한 내용의 위탁생산제조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3월경에는 주식회사 BBB이 주식회사 CCC로 변경되어 해당 법인과 계약 관계를 이어가며 식용유 위탁생산을 계속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각 계약에 따라 들깨 식용유의 생산을 직접 기획하여 AAA,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에게 그 작업의뢰서를 제공하였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이들에게 제공하거나,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원재료 구매대행 방식의 유상사급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제조된 ‘OOO’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였으므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분류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4)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시 식용유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일 뿐이고, 실제 창업일부터 영위해 온 사업의 내용은 식용유 제조업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조심 2013지58, 2013.5.3. 같은 뜻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 하는 등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의 제품 생산을 하였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조심 2017지934, 2018.12.5. 같은 뜻임), 위와 같은 해석례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마땅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2020.6.3.)부터 3년 이내인 2023.4.26. 구 벤처기업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3.6.27. 창업일 당시 업종인 식용유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와 달리 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은 동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제2호)은 그 업종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도매 및 소매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설립등기일 당시 식용유 제조업이 아닌 식용유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 당시부터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 아닌 ‘식용유 도매 및 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또한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을 ‘제품’이 아닌 ‘상품’계정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탁생산방식(OEM)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면 응당 ‘제품’계정으로 표시하였을 것인 점, 법인의 재무제표는 상법 등에서 사실과 일치되게 작성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부실 기재 시 일정 제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 효력이 인정되는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설립등기일 당시부터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경 주식회사 BBB이 AAA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BBB과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3월경 주식회사 BBB이 주식회사 CCC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인과 위탁생산계약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BBB은 2020.2.6. 설립되어 같은 날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다가 2023.6.30. 폐업된 식품판매업 영위 법인이고, 주식회사 CCC는 2021.12.10. 설립되어 같은 날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식품제조 가공업 법인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관계나 위 각 법인의 실체에 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또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분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분류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원재료 명세서 또는 원재료 구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두유, 들깨유 등 식용유를 직접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창업일 당시부터 목적사업으로 등기·등록한 식용유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한 증거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창업일 당시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6) 설령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가 이후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하는 벤처기업에게 적용되는 동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구벤처기업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자 벤처기업으로서, 2023.4.26.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6.3.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식료품 도소매업, 정수기 및 관련제품 도소매 및 무역업, 물 관련용품 도소매업, 식자재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22.8.26. 식용유 식품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6.5. 서울시 구로구 소재지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하였고, 식용유 도매 및 소매업, 식자재 도매 및 소매업, 치킨/커피프랜차이즈/식자재무역업 등을 그 사업의 종류로 등재하였으며, 식용유 제조업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서(OEM)’ 및 ‘위탁생산 세부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였다. <표1> 제품공급계약서 및 위탁생산 세부 업무협약서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DDD과 AAA의 대표 OOO이 사업 초기부터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생산 발주 등을 처리하여 온 관계로, 청구법인이 위 계약에 따라 종류,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AAA에게 제공한 주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위 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구입하여 AAA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 외 주식회사 HHH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DDD과 AAA의 대표 OOO이 사업 초기부터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원재료 구매대행 및 그에 따른 계산서 발행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위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수증 외에는 청구법인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AAA에게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 명세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AAA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경까지는 주식회사 BBB이 AAA를 인수함에 따라 주식회사 BBB과, 2023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조사일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BBB이 주식회사 CCC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주식회사 CCC와 각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한 후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위 각 법인에 제공하는 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3.6.7.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CC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식회사 CCC가 쟁점부동산에서 식용유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의 위탁생산계약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사이에 체결된 위탁생산계약서나 위 법인들의 인수합병, 사명변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BBB은 2020.2.6. 설립되어 같은 날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다가 2023.6.30. 폐업된 식품판매업 영위 법인이고, 주식회사 CCC는 2021.12.10. 설립되어 같은 날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식품제조 가공업 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자기 명의로 식용유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 명의로 ‘OOO’의 상표를 등록한 내역 및 청구법인의 사명 적힌 라벨이 부착된 제품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식용유 제조와 관련하여 ‘탈산 장치 및 이를 이용하는 탈산유 제조방법’ 및 ‘기능성 유지 제조 방법’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 등록정보를 제출한 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1. 주식회사 CCC로부터 각 특허의 등록권리를 일부 이전받아 조사일 현재 청구 외 EEE과 함께 그 특허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제조한 식용유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2021.1.1.부터 2021.12.31.까지 ㈜FFF, 주식회사 GGG 등의 거래처에 혼합유, 대두유, 치킨 전용유 등을 공급하고 발행한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목록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재무재표에 재고자산을 제품이 아닌 상품계정으로 표시한 것에 대하여, 동 법인이 실제로는 위탁생산방식의 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지만, 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식용유 제조업’을 사업의 종류로 등록하지 못하였기에 도소매 업종의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동조 제4항에 열거된 업종 중 하나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이자, 구벤처기업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일, 즉 설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조업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업종인 식용유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이 아닌 식료품 도소매업, 식자재 도소매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을 ‘제품’이 아닌 ‘상품’계정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제품의 성능, 디자인, 설계 등을 기획하여 생산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문서 등의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출들기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HHH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계정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AAA 등에게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재료 명세서 등의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사진, 매출세금계산서 등은 도소매업자로서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받아 포장한 후 판매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1.23. 법률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2024.4.30. 통계청고시 제202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