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2023.6.15.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2023.6.15.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31 / 조심2019지2121
[주 문] 경기도 용인시장(처인구청장)이 2023.8.3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각에 따른 실제 잔금을 2023.6.15. 현금으로 받았다. (가) 청구인은 2011.12.3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지병과 거리상 문제로 관리가 힘들어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2023.3.2.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은 2023.6.15.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3.6.15.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2023.6.16. 청구인이 소유한 OOO 외 1필지(364-3) 농지의 성토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요양 관계로 쟁점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2023.7.18.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OOO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이는 개인간 거래인 쟁점주택의 거래에 있어 잔금지급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에 그 이유가 있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매수인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거래의 경우, 개인간 유상승계 계약으로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23.6.15. 계약의 상대방(매수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6.16.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2023.3.2. 계약금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2023.6.15. 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개인간 거래행위인 쟁점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수인(A)으로부터 2023.6.15. 잔금 OOO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등기 이전을 완료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고, 이에 따라 2023.6.16.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당시 1가구 3주택을 1가구 4주택으로 착오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이 아닌 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 공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3.6.16.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표1>과 같이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 <표1>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3.6.16. 이 건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이 건 주택은 OOO 일원의 “OOO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5.7.10.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3.6.16. 이를 취득한 사실이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3.6.16.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라 1세대 4주택 의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보아 2023.7.3.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 주택 소유 현황(2023.6.16. 현재) ㅇㅇㅇ (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3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3.3.2. 아래 <표3>와 같은 조건으로 청구인의 형부인 A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발췌)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2023.7.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2023.7.18.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3.6.15. 사실상 매매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이체확인서(하나은행), 매도인이 발행한 잔금(OOO원) 지급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매매잔금(OOO원)으로 OOO 소재 농지의 성토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대표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부동산부과관리(1201) 화면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수인(A)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23.6.15.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7.18.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는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그 제3호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7.10.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B)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2023.6.1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전규정인 구 지방세법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2023.6.16.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표1>과 같이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소재 쟁점주택의 경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2023.6.15.), 계약금(OOO원) 관련 증빙(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등), 잔금(OOO원) 영수증 및 쟁점주택 매수인(A)의 취득세 신고 자료(취득일 2023.6.15.) 등을 종합해 볼 때 2023.6.15. A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OOO 소재 다가구주택과 OOO 등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3.6.16.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2.31]
(3)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 칙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23.5.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