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증자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증자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1. 경기도 부천시장이 2023.6.9. 청구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식발행 및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여부 판단 시 구지방세법보다 구채무자회생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는 본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채무자회생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위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경료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 등기에 관한 현행법령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구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한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도산절차의 특수한 사정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특정한 영역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율 대상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법이 특별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특별법인 구채무자회생법이 구지방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부분은 원칙에 대한 예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장해석 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2705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의 위 예외 조항을 본 건과 같이 채무자회생의 영역에 있는 경우에까지 만연히 확장해석 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등기에 대해 구채무자회생법제25조가 아닌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 내지 행정기관의 언동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법적 지위 내지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이를 신뢰한 국민의 법률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 결정 등 참조). 구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66조 제1항 및 제206조 제2항은 법인인 채무자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 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물론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변경 내지 폐기되지 않아 유효한 법률로 존재하고 있는 바, 해당 법률의 수범자인 청구법인은 그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생기업들을 대상으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라는 문구를 명시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 온 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생기업들은 법원이 작성한 위 공문서를 신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법의 해석이란 과세의 감면이나 경감에 관한 해석이나 관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비과세행정은 다른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고 신고를 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2016년부터 시행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건 등기와 같은 촉탁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비과세행정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시행일 현재 구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3조는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등기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2024.1.1.) 전 구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경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3조 및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0.12.15.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바, 해당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인가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부인의 소가 추후 청구법인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될 연립주택에 대한 ‘인용판결 확정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부인 대상 매매가액 OOO원과의 차액을 회생채권자에게 변경회생계획안 상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 전 확정채권의 비율로 현금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후 상기 연립주택에 관한 부인의 소가 2021.2.18. 원고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주택에 관한 부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조사서 작성일 현재 위 판결 확정 당시 연립주택의 감정가액인 OOO원과 부인 대상 매매가액인 OOO원의 차액 OOO원을 회생채권자들에게 현금 변제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2024.1.1.) 현재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해야 할 채무가 남아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위 법 시행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 부칙 제3조 및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4) 설령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 이후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임박한 시점에 무더기 부과처분을 행한 바, 이는 과세관청조차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이 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한, 청구법인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 부과여부는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지방세법은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구 채무자회생법에서 이 건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과세여부는 구지방세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6호, 2016.1.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기가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은 법률에 관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보호이익과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 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만약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오히려 법률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납세자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구지방세법이 회생절차에 따른 유상증자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려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필요성보다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한 후 자본증가로 인한 등기를 하여 그 등기일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정기한 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제32조 규정에 따른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대한 촉탁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11.23. 경기도 부천시 OOO에 금형 제조, 도장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4.20.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8.5.23. 서울회생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9.1.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20.12.15.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1.3.16.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9.1.23. 출자전환을, 2020.12.16. 및 2020.12.17.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으며, 2019.3.6.(2019.1.23.자 출자전환)과 2021.1.20.(2020.12.16. 및 2020.12.17.자 유상증자)에 법원의 촉탁으로 이 건 등기를 마쳤으나, 처분청에 해당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23.6.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상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1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그 상당금액을 환급하였다. (바) 서울회생법인이 2020.12.15. 변경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서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인된 채권액 OOO원 중 청구법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총 변제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청구법인이 원회생계획안에 의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진 후 상환해야 할 변제금액은 OOO원이다.
2. 청구법인은 위 변제금액 전액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기일은 변경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일(2020.12.15.)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 청구 외 AAA, BBB에게 경기도 부천시 OOO 소재의 연립주택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에 매매하였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인이 2018.11.16. AAA, BBB을 상대로 채무자회생법제105조에 따른 부인의 소(서울회생법원 OOO)를 제기하여 2019.8.19. 1심에서 승소하였고, 변경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위 소송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으로 함). (나)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2>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이루어진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일: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그러나, 위 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을 다시 개정(이하 개정된 부칙 규정을 “쟁점부칙”이라 한다)하였다. <표4>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각 쟁점의 당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12.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상당금액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개정된 쟁점부칙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당 부칙은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회생법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칙은 그 제명(題名)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가 아닌 ‘특례’로 규정한 바, 이는 입법자가 구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이루어진 회생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비과세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촉탁등기의 경우 1977.1.1. 이래 계속하여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회생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과세규정은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회생기업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쟁점부칙 등을 통해 비과세 소급적용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에도 법원실무에서는 동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금납입이 없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촉탁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담보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적 취지가 쟁점부칙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 등(等)에 따라 법원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함은 채무자회생법 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해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촉탁등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변경회생계획안은 그 제출일 현재 청구법인의 연립주택 매각에 관해 채무자회생법제105조에 따른 부인의 소가 1심 승소 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추후 청구법인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연립주택에 대한 확정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부인 대상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회생채권자에게 변경회생계획안 상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 전 확정채권의 비율로 현금 변제한다’고 기재하는 한편, ‘부인권 소송의 계속을 위해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OOO)를 설립하고, 분할신설회사가 회생절차에 남아 진행 중인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향후 청구법인의 승소 확정 시 분할신설회사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청구법인을 합병한다’고 하여,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른 청구법인의 변제의무, 변제방법 및 변제금액의 산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법원의 위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이후 실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고, 부인의 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연립주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원복 되자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상기 연립주택을 매각하여 변경회생계획안 상 회생채권자에게 현금 변제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 및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에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구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개정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개정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구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개정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 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
(6)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7)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