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538 선고일 2024-09-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박물관 등록관청의 귀책사유로 그 등록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29. 경기도 양평군 OOO 및 OOO와 그 지상 건축물 19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85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8.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1항에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진흥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박물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면신청 당시에 박물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박물관 건물 신축 후에 ‘박물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였다면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21.10.29.부터 2022.4.25.까지 다수의 업체와 접촉한 후, 2022.4.25.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2022.8.2.부터 2022.11.6.까지 측량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2.8.29.부터 2022.10.26.까지 쟁점부동산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불법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아가 박물관 신축을 위하여 석축 철거 및 시공 계약을 하였으나, 업체의 불성실한 공사 진행으로 2023.2.21.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잔여공사를 마친 후, 2023.6.27. 쟁점부동산에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 제기가 있어 해당 민원 해결 이후 다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1.10.29.)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합법적인 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공사 일정을 진행 중에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21.10.29.)부터 약 16개월이 지나서 용도변경 허가 신청(2023.4.6.)을 받았고 조세심판청구를 한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취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공사 변경 및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외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관청 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된 외부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박물관 설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1.10.6. 박물관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0.29. 승인서를 교부하였다[문화관광과-OOO]. <표1>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서 주요내용 ◯◯◯

2. 청구인은 2024.6.17. 박물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24.7.19. 박물관진흥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2024.8.20.) 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등록을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21.10.29.) 이후 2022.4.25.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계약을 하였고, 2022.8.26. 처분청에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9.15. 쟁점부동산(토지)에 존재하던 사실상의 장애요소(불법 지장물 및 석축 등)를 이유로 건축인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2022.8.29.부터 2023.4.6. 용도변경(증축) 허가시까지 위 사실상 장애요소 제거를 위하여 경계측량, 석축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8.26., 2023.3.15. 신고서 및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신고서 및 허가 신청서 내역 ◯◯◯ (마) 청구인은 2023.6.27.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공필증을 교부받고, 2023.7.1. 쟁점부동산에 박물관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4.5.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서 박물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1년) 이내에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7지1126, 2018.1.8.,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21.10.29.) 이후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심리일 현재(2024.8.20.)까지도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박물관 신축을 계획한 청구인으로서는 행정절차의 진행과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실공사로 인한 시공업체 변경 및 코로나19, 각종 민원의 제기 등을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박물관 등록관청의 귀책사유로 그 등록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