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지1637
[주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3.8.1.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8.1.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전부터 설계계약, 구조진단 추진, 위반건축물 철거계약, 임차인의 퇴거 조치 등을 수행하였다. 취득 후에는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 공사업체의 선정, 착공신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돌발상황 해결 등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제반의 노력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종국적 사실에만 방점을 두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의견서에서 “당초 설계 내용을 수정하여 증축을 포함하지 않는 대수선 허가를 받기까지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5개월은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허가를 위한 건축심의과정에 소요된 기간으로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8.4. 허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2021.9.1. 이 건 부동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허가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13. 건축심의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의 회신 내용 등을 참고하여 2021.11.8.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1.11.24. 이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쉼 없이 그 과정을 진행하였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정도의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처분청은 “행정청의 동의·허가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만을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나 심판결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범주를 외부적 사유로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끝으로,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입찰 등을 거쳐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진행할 수 없는 탓에 대수선 관련 용역계약이나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다만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2022.12.23. 그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위치한 이 건 부동산이 건축법령에 따른 규제완화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여, 증축이 포함된 설계도를 건축설계사로부터 제공받아 부동산 취득 후에 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 중 주택 이외의 용도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완화 규정에서 제외되어 해당 신청계획의 용적률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게 됨에 따라, 당초 설계 내용을 수정하여 증축을 포함하지 않는 대수선 허가를 받기까지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기대에 기인하여 수행한 것이라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위반건축물의 시정 조치, 새마을금고법상 입찰공고 과정 등은 청구법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막연한 기대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절차를 법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용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4.6.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 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2. A 및 B을 매도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매매계약 주요 내용> 제3조(총 매매대금과 대금지불 방법) ① 매매 목적물의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 OOO원 지불일 2021.1.22., 1차 중도금 OOO원 지불일 2021.2.10., 2차 중도금 OOO원 지불일 2021.3.10., 잔금 OOO원 2021.4.30.부터 2021.5.15.이내 제4조(인도와 등기) ① 매도인은 매매잔금 수령시 매매 목적물을 임차인 등 거주 또는 점유인 없이 완전한 공실상태로 2021.5.15. 이내로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한다. 제7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② 매수인은 매매목적물 부동산을 현황대로 인수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담은 매매잔금 지불일자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 고지되는 금액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목적물 부동산의 표시 (토지) 대 195.9㎡, (건물) 1층 160.23㎡ 2층 160.23㎡ 3층 102.15㎡ 4층 61.12㎡ (다) 청구법인은 2021.7.1.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9.27. 이 건 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1.5.24.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25.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1.8.4. 이 건 부동산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 위치한 점을 들어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달라는 취지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1.9.1.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건 부동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허가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2021.9.13.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1.11.8. 당초 설계를 수정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4. 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건축면적 160.23㎡, 연면적 485.84㎡). (사) 청구법인은 2021.12.29. ㈜A와 대수선을 위한 건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28. 새마을금고 계약 사무규정에 따라 대수선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입찰 결과에 따라 2022.2.23. ㈜B과 공사계약(2022.3.2. 착공, 2022.8.2. 준공 예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22.3.11.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2022.12.2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 부동산 중 일부(3층 30㎡)는 2014.12.24.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었으나, 2021.10.21.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수선의 사용승인까지의 주요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대수선의 주요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1.1.22. 매매계약 체결 2021.5.12. 설계계약 체결
○ 건축사사무소 OOO
• 층수: 지상4층
• 계약면적: 630㎡(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따른 규제완화 조건 충족시 적용)
• 계약금액: OOO원 2021.5.24. 건물철거용역계약 체결
○ 철거업체 OOO
• 철거기간: 2021.5.24.∼2021.6.14.
• 철거비용: OOO원 2021.5.25. 구조안전진단 기술용역 계약 체결
○ ㈜C
• 계약금액: OOO원 2021.7.1. 이 건 부동산 취득 2021.8.4. 건축심의위원회 신청
• 신청내용: 이 건 부동산 증축을 위해 건축법령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신청 2021.8.18.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전 관련부서와의 협의
○ 도시재생과 및 도시계획과 회신
• 건축기준완화 대상은 주택에만 적용
• 해당 신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불부합 2021.9.13.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취하 2021.11.8. 설계변경하여 대수선 허가 신청
• 연면적: 483.73㎡ 2021.11.24. 대수선 허가 처리 2021.12.29. 건설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 체결
○ ㈜A 2022.1.28. 대수선 공사 입찰공고 2022.2.23. 공사계약 체결
○ ㈜D
• 공사기간: 2022.3.2.∼2022.8.2.
• 계약금액: OOO원 2022.2.24. 인테리어 공고 2022.3.11. 착공신고 2022.3.14. 인테리어 계약 체결
○ ㈜E
• 공사기간: 2022.4.2.∼2022.8.2.
• 계약금액: OOO원 2022.12.23. 사용승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비영리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까지 그 취득일부터 약 1년 7개월가량이 소요되었으나, 2021.7.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수선을 위한 설계, 허가, 관련 용역을 위한 계약 등을 거쳐 유예기간 내인 2022.3.11. 착공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단 착공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는 것이라서 착공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자금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함으로써 직접 사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1637, 2024.1.15.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1.11.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 바. 어음할인
-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