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3.7.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3.7.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4.23.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면적 636,757㎡)에 대하여 2009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4.1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71호).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0.6.28.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2.17.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72-10 일대(면적 659,190㎡)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0호) 하면서, 쟁점주택이 소재한 이 건 토지 일대를 공원(문화중심공원 예정지) 등으로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 이 건 토지 토지이용계획 > 지역ㆍ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성수전략정비구역), 공원, 도로(접합) (마)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10.2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며, 2016.7.25. 전략정비구역4지구, 2017.7.18. 전략정비구역1지구, 2019.2.27. 전략정비구역3지구 및 2020.3.6. 전략정비구역2지구가 각각 조합설립 인가되었다. (바) 서울특별시장은 2021.8.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90,366㎡)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8.30.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91)고 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배송내역에 따르면,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는 2023.7.12. 배달완료[수령인: 김상수(경비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3.7.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