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중41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3.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시행사’라 한다)과 분양대금을 OOO원(옵션비 OOO원은 제외된 금액이며, 이하 “분양대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건물 전용면적 84.95㎡, 대지권 46.2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2.30. 쟁점아파트가 임시사용 승인됨에 따라, 2022.2.3. 분양대금의 90%인 OOO원을 시행사에 납부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뒤, 2022.3.10. 처분청에 입주일인 2022.2.3.을 취득일로 보아 분양대금에 옵션비 OOO원을 합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취득세율 경과규정”라 한다)에 따라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4.17. 분양대금의 잔금인 OOO원을 시행사에 납부하고, 2023.5.16. 처분청에 2023.4.17.을 취득일로 하여 당초 신고시와 동일한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5.16.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일은 입주일인 2022.2.3.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2023.4.17.이라고 보아,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입주일인 2022.2.3.로 보아야 한다. 쟁점아파트는 2021.12.30. 임시사용승인이후, 분양사의 귀책으로 준공절차가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준공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시기에 분양사와의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10%를 최종 “준공인가”까지 유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쟁점아파트는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 경과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잔금을 완납해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잔금을 미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득세를 납부한 이유는 분양사와의 계약에서 잔금을 유예할 수 있는 선택권과 조세평등권 제고를 위해 취득세율 경과규정을 동시에 적용받기 위한 조치였다. 주택법 제49조 제4항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 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금 중 10%에 대한 납부를 유예한 경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주택분양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입주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취득세율 경과조치 적용에 있어 잔금유예자와 잔금완납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취득의 시기에 대한 잔금완납기준의 일관적인 적용은 청구인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 평등권,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잔금 90% 이상을 납부한 경우도 사실상의 취득으로 인정하고, 취득세율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지방세법의 유예 취지와 2022년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시행사와 2019.4.23. 체결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입주 안내문의 ‘유의사항’ 부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입주 시 분양대금의 10%를 최종준공인가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2.3. 분양대금의 90%를 지급하고, 10%에 해당하는 잔금 OOO원은 준공이후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입주증을 교부받아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단순한 거주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사실상 완전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소유자의 지위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22.2.3. 입주시점에 분양대금의 10% 정도를 잔금으로 유예한 것은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따른 것이고, 전체 분양대금에서 미지급된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 및 그 경위가 명백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일인 2022.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담당공무원의 의사표시는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쟁점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에 대한 쟁점이 있어, 2022년 3월 처분청 담당자와의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당초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등의 별도의 처분이 없어 해당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처분청은 2022년 4월에 행정안전부 공문을 접수하여, 행정안전부 해석을 인지한바, 잔금을 유예하였으나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에게 적어도 취득세율 경과규정의 적용기한인 2022.12.31. 이전까지 이를 알려주어, 납세의무자가 잔금납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어야 함에도, 세율이 변경된 이후에 행정안전부 해석에 근거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선의의 청구인은 이를 2023.5.2.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만일, 2022년도에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대로 안내하였다면, 당시에 잔금을 완납하였을 것이고,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취득세가 비록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고 하여도, 당초에 입주일을 취득일로 보아 신고하게 한 뒤, 취득일을 달리 보게된 원인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가, 세율이 변경되고 나서야 이를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해 과다납부하게 된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한 위법·부당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같은 뜻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934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미준공)되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인가 시점까지 납부유예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개인)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로 취득한 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또는 취득의 시기와 무관한 점, 입주 당시 분양 금액(OOO원)의 잔금 일부로 볼 수 있는 10%에 해당하는 OOO원이 남아 있는 점, 그 동안 잔금 인정 사례(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92, 2017.11.16.) 등을 고려할 때, 입주 당시 취득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부동산세제과-OOO)고 회신한바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수분양자로 쟁점아파트를 유상승계취득하였고, 이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 거주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잔금지급일이 되며, 입주 당시에 OOO원의 금액이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 금액이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는 입주일이 아닌 잔금을 최종 지급한 2023.5.16.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2022년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신고 시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다” 는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자진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고 하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분양대금의 일부(10%)를 남겨놓고 입주한 경우, 입주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담당공무원이 입주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신고를 안내한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분양공급자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시공사는 AAA주식회사와 BBB주식회사이며, 총 분양대금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분양대금에 대한 세부적인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차수 1차 (10%) 2차 (1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시 납부 일정 계약시 계약 후 30일 내
2019. 7.24.
2019. 12.23.
2020. 5.22.
2020. 10.23.
2021. 3.22.
2021. 7.22. 납부 금액 ◯◯◯ ◯◯◯ ◯◯◯ ◯◯◯ ◯◯◯ ◯◯◯ ◯◯◯ ◯◯◯ ◯◯◯ ◯◯◯ 납부 일자
2019. 4.3.
2019. 5.2.
2019. 7.24.
2019. 12.23.
2020. 5.22.
2020. 10.23.
2021. 3.20.
2021. 7.19. 2022.1.26. 2023.4.17. (나) 처분청이 제출한 AAA(주)가 작성한 2022.3.10. 기준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OOO원의 분양대금 중에서 OOO원을 납부하여, 미납금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2023.4.17. 기준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양대금 전체를 완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인도증서(주택을 인도받는 입주자 보관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1.26. 쟁점아파트를 AAA(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aaa 입주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입주안내문 주요내용> <잔금납부>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을 입주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① 일반분양: 분양잔금, 발코니/옵션대금, 후불제이자, 중도금 대출 상환, 대출보증수수료 <입주지정기간>
○ 2021.12.31.(금) ∼ 2022.3.4.(금) 64일간 <유의사항>
⑤ 일반분양 잔금납부 유의사항(조합원 제외) aaa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입주시 분양대금의 10%를 최종 “준공인가”까지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이후 시점에 10%미납시 불이익(등기이전 불가, 연체료 발생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준공인가” 시점 도래시 별도 안내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안내>
○ 일반분양
1. 취득일 = 잔금완납일 (※ 사용승인(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
2. 과세표준액 및 세율 구분 세율 과세표준 일반분양 (’19.12월 이전계약자) 주택수 무관 6억이하 1% 분양대금+확장/유상옵션 (부가세제외) -선납할인 6억초과9억이하 2% 9억초과 3% 일반분양 (현재세율) 1주택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3% 9억초과 3%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 8% 3주택 12%
3. 취득세 신고 장소 및 구비서류
- 나.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및 납부 ※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라) 처분청 세무1과-OOO호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단지의 취득일을 판단하기 위해 유권해석 의뢰 공문을 서울특별시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에서 쟁점아파트 건축물대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건물 등기 또는 집합건물 등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7에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2.2.3.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므로 2022.2.3.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2.2.3.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사에 납부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2023.4.17.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3.4.17. 전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완납일인 2023.4.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입주일을 취득일로 잘못 안내하였고, 행정안전부가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하였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이를 신뢰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에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취득세를 과다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취득시기 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중4196, 2013.12.23. 같은 뜻임)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건 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부칙> 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4)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5)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6)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7)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8)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