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385 선고일 2023-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3.7.7.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3.6.8. 경기도 시흥시 OOO 외 2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명의신탁해제 판결)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에 해당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여, 청구인은 2023.7.7.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7.7.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