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3.7.7.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3.7.7.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23.6.8. 경기도 시흥시 OOO 외 2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명의신탁해제 판결)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에 해당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여, 청구인은 2023.7.7.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