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383 선고일 2024-11-21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자산별로 그 대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하거나 이를 안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합의나 안분 방식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통념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인상, 이렇게 평가된 장부가액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0434

[주 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3.8.9.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5.3. A 주식회사(이하 “이 건 피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분할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1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OOO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2022.5.23.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6.1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장부가액인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장부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의 장부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에 우선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45380 판결)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장부가액의 신빙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물적분할은 분할 사업부가 지속되는 것이고 그 경제적 실질의 변동 없이 기업의 형태만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피분할법인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인식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은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가액에 우선하여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의 장부가액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장부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다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승마장) 운영 및 마필 사육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2022.5.3. 이 건 피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분할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자본금은 OOO원, 자본잉여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자산 및 부채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장부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가액 ㅇㅇㅇ (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에는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고 정하고 있고, K-IFRS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발췌)> 분할의 회계처리 32.15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처분청 의견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신고가액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 전부가 계정별 원장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장부가액 자체가 곧바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정청구 제도가 조세채권의 확정 절차의 하나로서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격에 오류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고가액의 경정을 허용코자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신고가액과 경정청구한 가액이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정청구한 취득가격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신고가액에 우선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45380 판결, 조심 2022지434, 2022.12.22., 같은 뜻임). 특히,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자산별로 그 대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하거나 이를 안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합의나 안분 방식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통념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인상, 이렇게 평가된 장부가액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피분할 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이는 회계기준 및 이 건 피분할법인과의 합의 등에 따른 것이라서 그 가액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감정평가액이 신빙성이 더 높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이 건 피분할 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 보다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