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 (가) 설립 주식의 명의신탁 청구인은 2006.6.1. ㈜OOO 설립시 자본금 전액을 청구인이 납입하였음에도 주주명부에 다음과 같이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다. ◦ 설립 당시(2006.6.1. 자본금 OOO원) 주주 현황 (단위: 주, 원) 주주명 주식 수 주당 가액 지분율 C(청구인) 8,000 OOO 40% B 6,000 OOO 30%(명의신탁) D 6,000 OOO 30%(명의신탁) 합계 20,000 100% (나) 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청구인은 ㈜OOO 설립 이후 4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음에도 주주명부에 다음과 같이 명의개서함으로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OOO의 4차례 증자 내역 (단위: 주, 원) 구분 일시 증자주식 수 증자가액 1차 증자 2010.5.5. 54,000 OOO 2차 증자 2015.3.1. 11,000 OOO 3차 증자 2015.4.1. 200 OOO 4차 증자 2016.11.24. 16,800 OOO 합계 82,000 OOO ◦ 증자 후(2016.11.24. 자본금 5.1억원) 주주 현황 (단위: 주, 원) 주주명 주식 수 주당 가액 지분율 C(청구인) 40,800 OOO 40% B 30,600 OOO 30%(명의신탁) D 30,600 OOO 30%(명의신탁) 합계 102,000 100%
(3) 명의신탁의 입증 (가) 의결권 등 행사 명의수탁자인 B과 D는 청구인과 동년배 지인으로 각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명의수탁 기간 중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증자대금의 납입 청구인은 증자대금을 전액 본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B과 D 명의로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대금 지급 증빙 등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의신탁 사실 입증 대금 지급 증빙 (단위: 주, 원) 구분 일시 신탁주식 수 납입가액 대금 지급 증빙 설립출자 2006.6.1. 12,000 OOO 없음(10년 경과) 1차 증자 2010.5.5. 32,400 OOO 없음(10년 경과) 2차 증자 2015.3.1. 6,600 OOO 있음(계좌이체) 3차 증자 2015.4.1. 120 OOO 있음(계좌이체) 4차 증자 2016.11.24. 10,080 OOO 있음(현금납입) 합계 61,200 OOO
(4)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형성되는 ‘낙성계약’으로서 신탁 사실의 입증은 당사자 외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또한 신탁 물건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실물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의 소유자의 판단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는 달리 이를 확인할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확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비록 모든 출자금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일련의 입금 증빙이 있다면 명의신탁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회사의 발행 주식 102,000주 중 30,600주를 B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임에도 주식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증자대금의 납입 증빙과 당사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등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장 의견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100%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다는 예금거래등 자금출처 내역, 청구인과 B의 확인서, 이 건 주식 명의신탁에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다) 그러나 명의신탁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의 통장사본(2〜4차 OOO원 증빙 첨부, 설립당시와 1차 증자시의 거래 내역 총 OOO원에 대하여는 첨부하지 못함), B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부족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해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0지746, 2010.12.28.),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명의신탁계약 체결일이 아닌 처분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후인 2023.5.10.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서울특별시장 의견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등이 B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 및 증여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B, D가 설립 시부터 2012.4.12.까지 ㈜OOO의 감사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자본금 전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전체 자본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인 2023.5.10. 작성된 것으로 공증 등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그 외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취득은 명의를 대여해준 자로부터 주식을 되돌려 받은 경우 당초에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지분) 명의신탁 확인서는 공증을 받지 아니하였고, 신탁 당시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은행 거래내역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등 제출된 자료들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제출한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6.6.1.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이고, 목적은 전기‧소방‧통신설계업, 토목공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이며, ㈜OOO의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09.3.31.부터 2022.11.22.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설립 당시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액면금액(원) 지분율(%) 청구인 8,000 OOO 40% B 6,000 OOO 30% D 6,000 OOO 30% 합 계 20,000 100%
(2) 처분청들이 제출한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 주장하는 D와 B은 ㈜OOO의 설립시부터 2012.4.12.까지 ㈜OOO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3>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발췌 내역].
(3) 처분청들이 제출한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자본금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자본금 변동 내역>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보통주식 20,000주 금 OOO원.... 발행주식의 총수 74,000주 보통주식 74,000주 금 OOO원 2010.05.05 변경 2010.05.0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5,000주 보통주식 85,000주 금 OOO원 2015.03.01 변경 2015.03.1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5,200주 보통주식 85,200주 금 OOO원 2015.04.01 변경 2015.04.0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2,000주 보통주식 102,000주 금 OOO원 2016.11.24 변경 2016.11.24 등기
(4) ㈜OOO은 설립 이후 위 등기사항일부증명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하였고, 주주들은 증자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OOO의 증자 내역> 구분 증자 일자 증자 주식수(주) 액면가액(원) 증자가액(원) 1차 증자 2010.5.5. 54,000 OOO OOO 2차 증자 2015.3.1. 11,000 OOO OOO 3차 증자 2015.4.1. 200 OOO OOO 4차 증자 2016.11.24. 16,800 OOO OOO 합 계 82,000 OOO <㈜OOO의 4차례 증자 이후 주주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액면금액(원) 지분율(%) 청구인 40,800 OOO 40% B 30,600 OOO 30% D 30,600 OOO 30% 합 계 102,000 100%
(5) 청구인이 제출한 B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B은 2018.11.1.자로 ㈜OOO의 주식 10,200주를 A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하여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 (단위: 원) 양도인 양수인 신고일자 양도 물건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세액 B A 2018.12.31. 이 건 주식 10,200주 OOO OOO 0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A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는 2021.12.1.자로 B으로부터 ㈜OOO의 주식 20,400주(쟁점주식)를 증여로 취득(청구인 13,260주, A 7,140주)한 것으로 하여, 2022.3.29. 청구인은 증여세 OOO원을, A는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1.12.1.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내역> (단위: 원) 증여자 수증자 신고일자 증여 물건 단가 증여재산가액 납부세액 B A 2022.3.29. 이 건 주식 7,140주 OOO OOO OOO B 청구인 2022.3.29. 이 건 주식 13,260주 OOO OOO OOO
(7) 청구인과 A가 2021.12.1.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 형식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과 A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함에 따라 2021년 ㈜OOO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OOO의 주주 현황> 주주명 소유 주식수(주) 증감 주식수(주) 기말 주식수(주) 기말 지분율(%) 청구인 40,800 13,260 54,060 53% B 20,400 △ 20,400 0 0% D 30,600
• 30,600 30% A 10,200 7,140 17,340 17% 합 계 102,000 0 102,000 100%
(8)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무통장 입금영수증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금납입자료를 제출하였다. <B, D 자본금 납입 관련 청구인 자료제출 내역> 구분 주식수 (주) 납입금액 (원) 거래 일시 거래 구분 상대계좌 예금주명 증빙 설립 출자 12,000 OOO
• -
• 증빙 없음 1차 증자 32,400 OOO
• -
• 증빙 없음 2차 증자 6,600 OOO 2015.3.30. 타행이체 청구인 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 3차 증자 120 OOO 2015.3.31. 타행이체 청구인 4차 증자 10,080 OOO 2016.11.23. 현금입금
• 합 계 61,200 OOO
(9)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2023.5.10. 작성된 “주식(지분)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지분) 명의신탁 확인서 ◦ 신탁자: 청구인 ◦ 수탁자: B
1. 신탁자는 2006년 6월 1일 ㈜OOO(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시 출자금(1억원) 전액을 신탁자가 납입하였으나 발행주식 중 2만주 중 6천주를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함으로써 주식(지분)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였다.
2. 신탁자는 2010년 5월 5일 법인 증자시 증자대금(OOO원) 전액을 신탁자가 납입하였으나 신주 발행주식 5만4천주 중 1만6천2백주를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함으로써 주식(지분)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였다.
3. 신탁자는 2015년 3월 1일 법인 증자시 증자대금(OOO원) 전액을 신탁자가 납입하였으나 신주 발행주식 1만1천주 중 3천3백주를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함으로써 주식(지분)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였다.
4. 신탁자는 2015년 4월 1일 법인 증자시 증자대금(OOO원) 전액을 신탁자가 납입하였으나 신주 발행주식 2백주 중 6십주를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함으로써 주식(지분)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였다.
5. 신탁자는 2016년 11월 24일 법인 증자시 증자대금(OOO원) 전액을 신탁자가 납입하였으나 신주 발행주식 1만6천8백주 중 4천4십주를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함으로써 주식(지분)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였다.
6. 신탁의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가 구두 또는 문서로 신탁 주식(지분)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7. 수탁자는 명의수탁 기간 중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8. 주식(지분)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등 국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탁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2023년 5월 10일 신탁자 C (인) 수탁자 B (인)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등이 B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 및 증여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 D는 설립 시부터 2012.4.12.까지 ㈜OOO의 감사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자본금 납입 내역, 청구인과 B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전체 자본금 중 일부에 불과하고, B의 확인서는 당초 명의신탁계약 체결일이 아닌 처분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후인 2023.5.10.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취득세 등 신고납부‧경정청구 등 내역 (단위: 원) 처분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장 (조심 2023지5379)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조심 2023방5380) 과세대상 물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외 1필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외 3필지 차량 운반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OOO 건물가액 OOO OOO OOO 토지가액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과세표준 (70%) OOO OOO 취득세 OOO OOO 농어촌특별세 OOO OOO 합계 OOO OOO 신고‧납부일 2022.4.6. 2022.4.6. 경정청구일 2023.7.27. 2023.8.4. 경정청구 거부일 2023.9.14. 2023.8.21. 심판청구일 2023.10.3. 2023.10.3.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