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370 선고일 2024-0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3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9.30.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 2,3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최소납부세액)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7.14.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같은 A가 OOO원 이상을 투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B로부터 고정투자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신축하려고 한 건축물(OOO지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연면적인 1,999.66㎡인 대형 복합건축물(소매점, 금융점포, 음식점 등)로서 총 투자금액이 OOO원(토지 포함)에 달해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에도 B로부터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에 대해 각각 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1년이라는 기간은 이 건 건축물을 설계하여 B로부터 검토 받는 기간에도 못 미친다.

(2)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을 따로 만들어서 B로부터 검토까지 받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2021.12.3. OOO건축사사무소 외 2개 업체와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기간을 2021.12.3.부터 2022.6.2.까지로 6개월로 정한 후, 2022.6.20. B에 기본설계도면의 검토를 요청하여 2022.7.6. 승인 통보를 받은 후 2022.7.29. 처분청에 건축허가(1차)를 신청하였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가 2개의 용도(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역에 걸쳐 있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을 신축할 수 없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될 예정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8.2. 건축허가신청(1차)을 취하한 후 2022.8.19. 국민신문고에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는 2022.9.6. 하나의 대지가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도제한을 각각 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라 2022.9.23. 다시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2차)를 신청한 후 2022.11.14. B에 이 건 건축물의 실시설계도면을 제출하였으며, 2022.11.1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2.12.14. B로부터 실시설계도면의 승인을 받아 이 건 건축물의 설계 작업(2021.12.3.)을 시작한지 거의 1년 만에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는 사실상 최소한의 시간이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21.9.30.부터 B로부터 실시설계도면을 승인받은 2022.12.14.까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 공모, 설계 계약 체결 및 건축허가 신청 등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6) 또한, 이 건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관청이 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2022.7.29. 제출한 건축허가(1차)를 제때 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였을 텐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해당 건축허가가 반려될 것이라고 잘못 안내하여 1차 건축허가를 취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차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를 지연하여 무려 54일 만에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처분청의 책임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21.9.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마치는데 거의 1년 2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와 처분청의 건축허가 심의 지연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잘못된 건축허가 안내 및 건축허가 심의 지연)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의 부족 등과 같은 내부적 사유가 함께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8) 또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같은 C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건축물을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B의 설계 심사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조심 2018지3266, 2019.3.14.)하였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도 동일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21.9.30.)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2023.2.8.)받았고,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1.9.30.)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7.29.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1차)를 신청하였다가 자진 취하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2.11.16.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3.2.8. 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나 제한 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지3266, 2019.3.14.)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2개동)이 금융점포와 유통시설이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인데 반해 이 건 건축물은 1개동으로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9.1.10.OOO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OOO협동조합으로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OOO이다. (나) 청구인은 2021.9.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까지 청구법인의 업무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이 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북쪽)과 지구단위계획구역(남쪽)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3.12.19.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토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를 이유로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OOO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설계계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면 작성, B의 검토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22.9.30.)이 경과한 2022.11.14. B에 실시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2022.12.19. 그 도면을 승인받았고 그 날부터 3개월 정도 지난 2023년 2월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