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주자가 종전에 영위한 사업을 법인전환 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368 선고일 202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회사소개서, 쟁점사업장 매출액 합계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① 탈취설비제조 ② 탈취설비제조 또는 약품공급 ③ 약품공급(공급처에 약품만 공급) 등 3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③ 약품공급의 방식으로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위 ③의 화학약품 제조 외에 적어도 위 ①의 제조업(탈취설비 제조) 또는 위 ②의 제조업 또는 약품공급 등을 겸업하는 방식을 사업을 영위하다 위 사업방식 중 위 ①의 제조업 방식의 사업까지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 업종(화학제품)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창업(화학제품 또는 탈취설비 제조업 등)한 것으로 동종업종에 대한 사업확장으로 봄이 타당

[참조결정] 조심2018지0261 / 조심2011지0335 / 조심2019지2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상호: A, 이하 A이 동 상호로 사업하는 장소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제조업 화학제품․환경설비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2.3.부터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위 A을 대표이사로 하고 대기환경설비(탈취설비 등)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4.22.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3.5.16. 경기도 화성시 OOO 외 2필지 임야 3,0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같은 날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영위하는 업종(환경설비업 등)과 쟁점사업장이 영위는 업종(제조업, 환경설비업 등)이 서로 유사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 거주자(청구법인 대표이사 A)가 하던 사업을 승계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7.13.(거부처분 송달일 2023.7.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탈취설비(악취저감용 설비 등) 제조․판매업(291907)이고,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은 화학제품 제조․판매업(242907)으로서 이들 업종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청구법인은 화학제품 제조․판매사업을 하다가 탈취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1) A은 2019.12.3.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서 아염소산나트륨․차아염소산나트륨․저농도염산 등을 배합하여 악취제거용 약품을 제조․판매만 하다가 약품만 제조․판매하는 것보다 탈취설비기계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단가규모 등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보아 2020.4.22.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쟁점사업장은 화학제품 배합으로 악취 제거용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나 그 과정은 배합비율의 조절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별다른 기계나 설비 등이 필요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탈취설비 기계제조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9월 “이산화염소가스(Clo2)를 이용한 악취․유해물질 제거장치” 특허를 출원하여 2021년 12월에 등록하였고, 2022년 9월에 벤처기업확인까지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설립목적대로 탈취설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중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그 투입약품까지 납품하게 되었다. 청구법인 설립당시(2020년)에는 쟁점사업장은 약품공급을, 청구법인은 탈취설비 제조를 분담하였으나 고객사들의 계약 단일화 요구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납품해야 할 화학약품까지 납품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처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일부에 불과하며, 쟁점사업장의 2021~2022년도 매출액 전부가 청구법인인 것은 이러한 화학약품 재고를 청구법인에게 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탈취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다가 동일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항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법인과 별개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기존 사업장과 신설법인의 지분구성, 임·직원 겸직 여부, 생산 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지0261, 2018.4.11. 같은 뜻임)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2011지0335, 2012.3.5.)이다.

(2)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목적사업(환경설비,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유사하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 승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회사소개 홍보책자 등에서 주요 생산품목, 설치 사례 등의 내용이 쟁점사업장과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감면대상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써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개인사업장(A)은 경기도 안산시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대표자를 A으로 하여, 제조업 화학제품․환경설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2.3.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4.22. 경기도 안산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대표이사는 A으로 하여, 제조업․환경설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4.22.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특허증․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2.27. 특허청장으로부터 “이산화염소가스를 이용한 악취 및 유해물질 제거장치” 발명특허 등록(특허번호 제10-2345304호)을 받았고, 동 특허를 근거로 2022.9.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 인증(혁신성장유형, 2022.9.22.~2025.9.21.)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년도 쟁점사업장의 상호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9년도에 서울아스콘 등 2곳과 보수공사를, 서울아스콘 등 1곳과 밀폐시설공사를, ㈜A와 대기저감시설 설치공사를, OOO와 폐기물 및 가축분처리장 설치공사를, 그 외 양돈장 7곳의 설치공사 등을 하였고, 이후 2020년에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청구법인은 OOO 등 3곳과 밀폐시설 및 대기저감시설 등의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매출거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2022년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쟁점개인사업장은 2019년도 OOO원에서 위 기간 동안 OOO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1~2022년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전부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등 매출액 현황> ㅇㅇㅇ (바) 쟁점사업장의 매출합계표(2019.12.17.~2021.1.16.)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설립(2020.4.22.)되기 이전까지는 2019.12.17. ㈜B 등 11곳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대금 지급을, 2020.1.13. ㈜C 등 4곳에 악취저감시설 및 약품공급 대금 지급을, 2020.1.14. ㈜B 등 5곳에 약품공급 대금 등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2020.4.22. 이후부터는 D(주) 등 15곳에 약품공급대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 매출합계표> ㅇㅇㅇ (사) 국민연금가업자명부에 의하면, 2019~2020년 현재 종업원 현황은 쟁점개인장장은 A․B․C인 것으로, 청구법인은 2020년 현재 A․B․C․(승계)․D(신규)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개인사업장은 2019.12.3. 사업개시일부터 2023.5.10. 현재까지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에 대한 당초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거래 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매년 감소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고, 이 중 2곳(OOO, 주식회사 E)이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9~2022년 쟁점사업장․청구법인 매출거래내역> ㅇㅇㅇ (차) 국세청 사업장연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현황> 상호 사업일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주업종 코드 업태 종목 청구법인 [㈜F] 2019.12.3. A 상록구 OOO 291907 (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환경설비, 화학제품,대기오염방지시설 쟁점개인사업장 [A] 2020.4.22. A 단원구 OOO 242907 (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화학제품, 환경설비 (카)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대표자․업종 등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업종코드․매출액 성격 등에서는 일부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안산시 OOO 안산시 OOO 대표자 A 좌 동 상호 ㈜F A 업종 제조업/환경설비업 제조업/화학제품/환경설비업 업종코드 291907 242907 매출 제조매출(2020~2022년) OOO원, OOO원, OOO원 제조매출(2019~2022년) OOO원, OOO원, OOO원, OOO원 설립일자 2022.4.22. 2019.12.3. 고용인원 4명(3명 고용승계) 3명 기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9년에 탈취설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밀폐시설공사, 대기저감시설 설치공사 등(청구법인 회사소개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청구법인 거래처와 동일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2곳) ‣매출합계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 설립전․후로 사업방식이 변화 -설립(2020.4.22.)이전에는 ①악취저감시설 설치, ②악취저감시설설치 및 약품공급, ③약품만 공급 등의 3가지 유형 사업수행 -설립(2020.4.22.)이후 위 ③의 약품공급 방식으로만 사업수행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본인과 쟁점사업장은 각각 화학제품(쟁점사업장)과 대기환경설비(청구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 A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화학제품→탈취설비 제조업 등)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않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란 거주자인 중소기업자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법인으로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같은 뜻임)이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9지2153, 2020.2.25. 같은 뜻임)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A이 쟁점사업장(화학제품업)을 영위하다가 대기환경설비(탈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동일인인 A인 점, 청구법인이 설립(2020.4.22.)되기 전․후 손연학이 대표로 있는 쟁점사업장의 매출 거래장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반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OOO·주식회사 E 등과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회사소개서, 쟁점사업장 매출액 합계표(2019~2021년, 7P의 사실관계 (바) 참조)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20.4.22.까지는 ① 탈취설비제조(공급처에 해당설비만 제작) ② 탈취설비제조 또는 약품공급(공급처에 해당설비와 해당 약품을 동시에 제작 또는 공급) ③ 약품공급(공급처에 약품만 공급) 등 3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설립된 2020.4.22. 이후에는 ③ 약품공급의 방식으로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위 ③의 화학약품 제조 외에 적어도 위 ①의 제조업(탈취설비 제조) 또는 위 ②의 제조업 또는 약품공급 등을 겸업하는 방식을 사업을 영위하다 위 사업방식 중 위 ①의 제조업 방식의 사업까지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 업종(화학제품)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창업(화학제품 또는 탈취설비 제조업 등)한 것으로 동종업종에 대한 사업확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A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A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다가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는 대기환경설비업(탈취설비)만을 영위하는 등 종전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E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