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1.12.1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청구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624, 2021.5.13., 같은 뜻임).
[요지] 청구인은 2021.12.1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청구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624, 2021.5.13.,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3624 / 조심2018지3269 / 조심2022지0909 / 조심2015지0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0.6.10. 조경시설물, 경관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며, 발행주식수는 아래의 <표1>와 같이 변동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이 건 주식발행법인 발행주식수 변동내역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의 <표2>과 같다. <표2>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변동내역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21.1.1.〜202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 기재내용 ◯◯◯ (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토지·건물 관리대장,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쟁점주식 취득일(2021.12.15.) 현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처분청 소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및 과세표준 산출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 및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이 제출한 BBB이 2021.12.15.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는 아래의 <표5>과 같고, 같은날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해지계약서는 아래의 <표6>와 같다. <표5>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 <표6> 주식명의신탁 해지계약서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702, 2015.7.13.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12.15. 다른 주주인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86.96%에서 100%로 증가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였다가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BBB이 2021.12.15.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및 주식명의신탁 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12.1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청구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3624, 2021.5.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