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법원의 촉탁등기신청서 제출을 등록면허세 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등기를 쟁점부칙 및 개정「지방세법」적용대상으로 보아 소급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359 선고일 2024-06-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법원의 등기촉탁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송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3지4193, 2023.12.14., 같은 뜻임)됨②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4193 / 조심2024지5235 / 조심2008지0321

[주 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진해구청장)이 2023.9.7.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7.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11.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OOO주 신주발행, 자본금의 액 OOO원, 이하 “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았으며,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6.12.22. 및 2017.6.22. 이 건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및 제2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그 자본금 증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2023.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이 촉탁등기신청서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임을 기재하고 등기소가 이를 수리한 경우 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도, 무신고의 경우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서울행정법원 2018.6.15. 선고 2017구합6899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법원에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직권으로 촉탁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를 등기소에서 그대로 수리한바, 이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비과세 확인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법원이 관련 비과세 확인 절차를 누락하거나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처분청 또한 그 자료에 기초하여 등록면허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고·납부를 회피하려고 하였다거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 등기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등기와 같이 주금의 납입이 없는 증자등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근거하여 경료된 등기는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소급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등기에 대한 과세근거는 이 건 단서규정이며, 촉탁등기의 근거는 구 채무자회생법 규칙 제9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65조인데, 2023.12.29. 구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근거가 되었던 이 건 단서규정이 삭제되었고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등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대해 위 비과세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는 같은 법 제265조를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 경료된 이 건 등기의 경우 구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결과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구 채무자회생법 체계의 문제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소급범위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국회에서도 인지되었고, 2024.2.13.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3조(촉탁등기 관련 규정) 및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 특례)를 순차적으로 인용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제3조를 쟁점부칙으로 재개정하면서 소급적용 대상을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규정하면서 이 건 등기와 같이 구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촉탁등기를 소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해석상 문제가 해결된 것이므로 이 건 등기와 같은 회생관련 출자전환 등기는 쟁점부칙 및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등기에 대하여 쟁점부칙 및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이 건 등기일인 2016.12.22. 및 2017.6.22. 성립하였으며, 빠른 날인 2016.12.22.자 등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법정신고기한은 그 등록일인 2016.12.22.이고 처분청 의견대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본다면 이 건 등기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인 2023.12.23.으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3.9.7.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심판청구 기간 내 불복을 제기(불복을 제기한 시점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사유로 개정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채무자회생법은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지니므로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증자시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는 이 건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015.12.29.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약 40여년간 이 건 등기와 같은 법원의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유지 되어왔고,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비과세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한 해석(지방세운영과-2900, 2009.7.20., 지방세운영과-3093, 2009.8.3., 지방세운영과-3638, 2009.9.8. 등) 이래로 반대되는 해석이 없었던 점, 법원에서 촉탁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는 이를 그대로 수리하여 온 점, 지방세법 개정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회생절차 진행 시 유상증자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해 이 건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에서는 6년여가 지난 2023년 9월 전까지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촉탁에 의해 행해진 이 건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등록면허세 부과가 적법하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6.6.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6.11.11.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사무관에 의해 촉탁등기 신청서가 작성되었으며, 법원사무관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등기소에서 그대로 수리되어 2016.12.22. 및 2017.6.22.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바도 없을 뿐더러, 등록관서에서도 등록면허세 부족분 등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23.8.17.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회생절차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사이의 충돌을 바로 잡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세법에 회생절차에 따른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두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회생절차시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관련된 두 법이 상충된 규정을 두고 있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도 없는 법원의 촉탁등기 과정에서 법원이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에 대해 통보하지도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조심 2008지321, 2008.9.25.), 청구법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등록면허세 부과가 적법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에 신주발행 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신청내역을 제출한 것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무신고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법원과 처분청은 성격과 업무의 범위가 다른 별도의 기관이고 청구법인이 회생법원에 신주발행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내역을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일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회생절차에서의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처분에 관한 법률의 충돌, 회생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의무 안내 등에 대한 제도적 불비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고 균형을 잃은 법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등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만 과세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회생법 어디에도 과세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충돌”이라는 주장을 납득할 수가 없으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세목으로서 국회에서 제정되고 공포된 지방세법을 통해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는 조세법규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7년으로 보아야 한다.

(2)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부칙 규정의 내용을 보면,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회생법인의 증자 등기를 한 경우부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2024년 1월 1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회생계획 등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과거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루어진 촉탁등기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자 등기를 한 경우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자 그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경과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된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임의로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500 판결)이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소급 비과세의 적용범위는 개정지방세법 시행일인 2024.1.1. 당시 시행중인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에 해당하는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규정상 명확하다 할 것이고,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은 제23조를 통해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 촉탁등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지방세법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자본증가등기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한 것임을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66조에서 정하는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265조의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 없는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것이며, 납입이 없는 신주발행 즉,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증가한 자본 증가 등기에 관하여는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더라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법인은 마치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 ‘납입 등이 없는 출자전환 신주발행’ 모두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문상 명확한 비과세 요건을 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4.2.13. 채무자회생법 개정시 다른 법률의 개정 형식을 빌어 개정 지방세법 본칙에 대응되는 부칙 제3조의 내용을 개정하였고, 이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결정된 명문 규정사항인데도 비과세 적용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개정시 다른 법률의 개정 형식으로 개정된 그 부칙(개정 지방세법 부칙)도 2024.1.1.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본칙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부칙 제3조 역시 시행일은 개정 지방세법 본칙의 시행일인 2024.1.1.이며,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납입 등이 없는 즉,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24.2.13.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2017.7.3.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종결이 결정된 경우이므로 위 부칙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 설령 적용한다 하더라도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일은 2024.2.13.이고,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일은 여전히 2024.1.1.인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 이후 개정 지방세법을 근거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채권‧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안정시키기 위하여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법제처 2014.7.11. 회신 14-0229 해석례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2016.12.2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의 액을 증가한 변경등기를 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7년)은 2023.12.22.까지로서 2024년 이전 이미 만료되었는바, 조세채권·채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조세형평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감액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이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지방세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2024.1.1.부터 시행하는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및 그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자본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등기의 경우 실질적인 담세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구 지방세법 제24조 및 제26조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으로서 규정하지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발행 등을 원인으로 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서로 충돌하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규정과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규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납세자로서는 명확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하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25조, 제206조 및 제266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원사무관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자본증가 등기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한 것임을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266조)”가 아니라,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 없는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것(제265조)이며, 이러한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 없는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등기(제265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는 유일하게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명확한 법률규정을 두고 등록면허세 부과여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이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납세자로서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원의 촉탁등기신청서 제출을 등록면허세 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등기를 쟁점부칙 및 개정지방세법적용대상으로 보아 소급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회생절차에 따른 이 건 등기의 경우 지방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선업, 조기업, 수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67.4.10. 설립된 법인(청구법인의 전신은 AAA 주식회사임)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6.7.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을 받고, 2016.11.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7.7.3.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6.12.22. 및 2017.6.22. 신주발행(OOO주, 자본금의 액 OOO원)에 대한 촉탁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2.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3>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4>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그러나, 위 3)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의 촉탁등기였으나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 개정지방세법부칙 제3조를 다시 개정하였다. <표5>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5. 2024.2.13. 채무자회생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심사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일부발췌) >

6. 찬반토론의 요지

○ (OOO위원)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개정안과 관련되는 지방세법의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어 지방세법 부칙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법률의 시행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2024년 지방세법적용요령을, 2024.3.13. 2024년 지방세법적용요령(후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을 각 연차별 계획대로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생계획(안) 및 회생계획(변경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기업회생게시판’ 및 회생채무 변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인가시 시인된 채무액 총액은 OOO원이고, 위 시인금액에서 출자전환 대상금액과 미발생 채무금액을 제외한 변제대상 채무액은 OOO원이나 이의철회, 채권소멸, 변제 및 환율에 따른 조정 등으로 2016년 말 재측정한 변제대상 채무액은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4년 1분기 현재 잔존 채무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 회생채권 변제현황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등기촉탁서를 과세표준의 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건 등록면허세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48조 제3항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등기촉탁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송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3지4193, 2023.12.14., 같은 뜻임)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등기와 같이 구 채무자회생법상 납입이 없는 신주발행의 경우 쟁점부칙 및 개정 지방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부칙은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고, 그 제명(題名)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가 아닌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구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이루어진 회생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촉탁등기의 경우 1977.1.1. 이래 계속하여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회생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는바, 이러한 과세규정은 회생기업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쟁점부칙 등을 통해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구 채무자회생법 규칙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금 납입이 없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도 촉탁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담보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채무자회생법 뿐만 아니라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촉탁등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24지5235, 2024.5.8., 같은 뜻임)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6년부터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고, 2024년 1분기 현재 잔존 채무액은 OOO원으로 남아있으며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인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칙은 구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이루어진 회생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입법자의 의도로 개정된 것으로서 그 효력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 모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등기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개정된 쟁점부칙 및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행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법한 심판청구 기간 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원의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④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단서이하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호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 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 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8)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14.4.24., 등기예규 제1518호) 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 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