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87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합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합유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각 합유자는 각 그 지분비율로 합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처분시 처분손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합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각 합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조심 2023소7752, 2023.8.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분에 대해 청구인들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필지 토지 1,437.2㎡의 672분의 56(119.76㎡, 공동주택 부속토지 53.69㎡, 상가용 건축물 부속토지 66.07㎡ 이하 “이 건 토지 지분”라 한다)에 대하여 2023.7.18., 2023.9.1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지분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1기분) 부과 내역 (단위: 원) 납세자 부과 세액 합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AOOO OOO OOO OOO OOO BOOO OOO OOO OOO OOO 합 계 OOO OOO OOO OOO <표2>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 (단위: 원) 납세자 부과 세액 합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AOOO OOO OOO OOO OOO BOOO OOO OOO OOO OOO COOO OOO OOO OOO OOO 합 계 OOO OOO OOO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토지 지분(119.76㎡)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필지 토지 1,437.2㎡에 있던 구 OOO(현재는 철거되었음) OOO동 OOO호의 부속토지로서 청구인들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유로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분을 공동주택(16세대)과 상가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주택과 상가용 건축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표1>·<표2>와 같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3) 공유의 경우 그 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공유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합유는 그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각각의 지분도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합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합유자의 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 질 뿐 그 지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지분이 표시가 없다고 하여 이를 공유와 같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지분은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동주택인 이 건 주택과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지분을 합유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각각의 지분이 등기부등본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지분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중 AOOO과 BOOO은 2013.7.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필지 토지 1,437.2㎡의 672분의 28(59.88㎡, 구 OOO OOO동 OOO호의 토지 지분)을 공유로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필지토지에 신축한 건축물 7,253.78㎡(공동주택 16세대,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집합건축물에 따른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 청구인들 중 AOOO, BOOO은 2017.11.6. 이 건 토지 지분(각 1,437.2㎡의 672분의 28)을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한 후 각 1,344분의 1을 COOO에게 증여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지분을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표1>·<표2>와 같이 주택분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지분을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를 안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분권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합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합유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각 합유자는 각 그 지분비율로 합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처분시 처분손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합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각 합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조심 2023소7752, 2023.8.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분에 대해 청구인들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