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담보부 차입거래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담보부 차입거래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부08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12.9. 충청남도 아산시 OOO 소재 토지7,801.4㎡에 건축물 52,728㎡(OOO버스터미널 내 복합시설)를 신축하여 5개 호실은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하고, 44개 호실은 임대하고 있던 중 2014.12.18.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A(집합투자업자로서 이하 “A”이라 한다)이 OOO은행을 신탁업자로 하여 운용하는 OOO호(이하 “이 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이 건 매매거래”라 한다)하면서, 그 수탁자인 OOO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담보부 차입거래를 실행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투자신탁이 이 건 부동산을 투자물건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증권 OOO원 중 OOO원(96.08%)을 인수하여 이 건 투자신탁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3) 금융감독원은 이 건 매매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 건 투자신탁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이 건 매매거래를 담보부 차입거래로 보아 금정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취소하였다(조심 2017부890, 2017.10.18.).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실질이 차입금 상환을 통한 소유권의 원상회복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2)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양도담보계약해제,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의 방법·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2.선고 2005두9491 판결).
(3) 청구법인이 2014.12.18. 이 건 투자신탁(신탁업자 OOO은행)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거래를 담보부 차입거래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23.6.26.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이상 이는지방세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0.3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9. 이 건 터미널 52,728㎡(지하 3층, 지상 10층)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2.1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건 터미널의 부속토지 7,801.4㎡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18. 쟁점부동산(상가 42개호)을 OOO은행에게 OOO원(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담보 후 차입거래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3.6.26. 이 건 부동산(상가 47개호)을 OOO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의 거래 내역 OOO (2)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그 과세대상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서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은행(이 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우리 원이 청구법인이 OOO은행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거래를 담보부 차입거래로 보아 금정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7부890, 2017.10.18.)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의 방법과 형식을 달리하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해당 결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설령, 쟁점부동산의 취득(담보부 차입거래)을 형식적 취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지방세법령에 담보부 차입거래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