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81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 회생채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면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3지5245

[주 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9.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20.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126)을, 2023.4.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23.4.14., 2023.4.26., 2023.7.31.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8,153,333주 신주발행, 자본금의 액 OOO원, 이하 “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하고 2023.5.2., 2023.8.4.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9.6. 그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면허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2005.3.31. 제정되어 기존 회사의 정리(절차)는 현행 법제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도이고, “회사의 정리”라는 개념이 “채무자 회생”을 대신하여 세법에서 부득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채무자회생법 제정 후 현행 법제에서 사라진 회사의 정리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성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서 채무자회생절차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등록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하여 그 법인등기를 촉탁하는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회생절차의 특수성이나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이 있다 할 것이다. 신설된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서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고 하여 소급적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2024.1.1.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라면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로 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의 부과 처분은 증자등기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2022.1.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23.4.13. 회생계획인가결정(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126)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은 2023.4.14. 회생계획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624,387주, 자본금의 액 OOO원)한 후 2023.4.26. 구주 무상소각에 따른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4,200,000주, OOO원)을 하였고, 법원이 2023.5.2. 이에 대한 촉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3.6.12. 미확정 회생채권 중 일부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되어 2023.7.3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3,328,946주, 자본금의 액 OOO원)한 후 2023.8.1.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3.8.4. 발행주식의 총수 4,200,000주 및 자본금의 액 OOO원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3.9.26. 회생절차종결(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126)에 따라 2023.10.6. 회생절차 종결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면, 회생계획인가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어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채권은 8건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회생계획안 중 일부 발췌> (28페이지)

  • 나.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2)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이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특수관계인 채권),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보통주 출자전환 채권액 OOO원을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OOO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발행합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해당 회생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49페이지)

1. 미확정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내역

  • 가. 조사확정재판 진행현황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서 조사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채권 중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어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중략)...

2.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 나. 위 가. 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 나. 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바) 청구법인은 미확정 회생채권 중 심리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아래 <표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미확정 회생채권 관련 소송현황 – 청구법인 제출 사건번호 원고 피고 청구금액(원) 진행현황 서울회생법원 2023가합10086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식회사 A건축사사무소 청구법인 OOO 서울회생법원 2022회확100097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 2023.7.12. 승소하였으나 2023.8.14. 주식회사 A에서 이의하여 현재 진행중 서울회생법원 2023가합10087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식회사 B 청구법인 OOO 서울회생법원 2022회확100098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 2023.7.12. 승소하였으나 2023.8.14. 주식회사 B에서 이의하여 현재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23 청구이의 청구법인 A OOO 2024.7.25. 원고 승소후 2024.8.9. 피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 (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2.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2>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그러나, 위 3) 2023.12.29.자 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4>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부칙은 그 제명(題名)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가 아닌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구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이루어진 회생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담보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취지가 쟁점부칙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조심 2023지5245, 2024.5.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3.10.6.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생계획인가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채권(8건) 중 5건은 2023.6.1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3건은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 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 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6)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