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13.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0.6.23.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2020.6.24. 신주 OOO주를, 2020.6.26. 신주 OOO주를 각각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0.19.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법인등기상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촉탁 등기에 대한 현행법령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기업의 출자전환(증자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는 한계 기업의 신속한 정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3.4.27.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간의 등록면허세 부과 규정의 차이에서 오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주식발행에 대한 증자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는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은 정당하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자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20. 설립된 신문판매 및 미디어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법원으로부터 2020.3.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0.6.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OOO. (나) 청구법인이 위 결정에 따라 2020.6.24. 및 2020.6.26.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이 건 주식발행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상 자본금은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3.10.19. 이 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2015.12.31.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2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1> 2015.12.3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마)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2023.12.29.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바)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9.7.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이 건 주식 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회생절차 과정에서 증자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률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과세 여부는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방세기본법제3조 및 제4조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0.9.7.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부칙 제3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