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77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150 / 조심2021지3241 / 조심2016지09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대의 OOO산업단지(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 내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0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2.27.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65개월이 경과한 2023.5.31. 연구소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을 경과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1지3150, 2022.12.22. 외 다수). (나) 청구법인은 매우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규모 건축 경험과 지식 및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작은 기업 규모로 인해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 지역 대비 건축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은 서울특별시에 신사옥 건축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이 건 건물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나 공사를 착공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7년 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선입주 기업을 탐방하고 해당 기업의 대표자들과 미팅을 가지며, 공사 예정지를 여러 차례 사전답사 하는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이 건 건물 건립 및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매진하였다. 특히 최초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던 건축 계획을 지하층을 2층으로 확대 계획하였고, 그 이후 최종적으로는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건축계획 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동안 이 건 건물 건설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 준공을 보다 성공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만큼 이러한 대규모 공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디자인 선정, 설계업체 및 건설사 선정, 건축 계획 등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2018년 9월, 10월, 2019년 1월, 5월 및 6월 총 5차례에 걸쳐 선입주한 기업을 탐방하여 해당 기업 소유주들과 미팅을 통해 건축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주의사항 및 사전 검토 사항들을 수집하였다. 2019년 3월 및 10월 사옥 공사를 위해 현장을 답사하였고, 2019년 6월 ∼ 8월에 걸쳐 설계용역을 위해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EEE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초 설계 및 감리 회사들과 미팅을 통해 이 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2019.6.25. AAA로부터 건축 설계 및 감리계획을 요청하여 관련 제안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추후 이 건 건물의 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BB종합건축사사무소와 미팅을 가지고 2019.7.18. 지하층을 확대 계획한 건축 설계 및 감리계획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변경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물을 추후 증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EEE와 미팅을 가져 2019.8.5. 해당 제안서를 수령하였고, 설계 계획을 최종적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었다.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이 건 건물 건축과 같은 대규모의 건축 경험이 전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계 및 건설 업체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하지만 OOO산업단지에 새로운 연구소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임과 동시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도가 높은 건물이었기에 공사 디자인 선정, 설계업체 검토 및 사전답사를 통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건축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건설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여타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과 다르게 서울특별시에서 건축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이 건 건물 건축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OOO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활·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건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능력 및 인력 운용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다. 청구법인의 2017년 및 2018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약 OOO 원에 불과한 영세한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의 최초 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이 약 OOO원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해당 건축공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급계약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건축 설계 및 감리계약 비용, 기타 건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에게 위 OOO 사옥 신축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이 자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7년 급여 대장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체 직원이 12명에 불과할 만큼 영세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인력 운용에서도 이 건 건물 신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1개월 이내에 설계 완료 후 건축허가를 신청, 그 후 7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한들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이는 상황적, 물리적 제약 하에서 유예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다) 청구법인은 CCC과 2020.3.13.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건설사의 기초 파일공사의 부실공사 및 해당 부실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리업체의 시정요청 불응 등으로 인해 공사가 2020.4.27.에서 2021.2.26.까지 약 10개월 간 불필요하게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끝내는 도급계약이 타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준공을 위해 ㈜DDD(이하 “DDD”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앞선 시공사의 부실공사의 여파로 인하여 지속적인 오시공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는 과정과 시공사 변경 후에도 기존 시공사(CCC)의 부실시공 및 오시공 등의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으며, 기존업체의 하도급 업체를 인계하여 시공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오시공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 종전 미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고, 오시공된 골조를 재시공하였으며 각 측의 방수 시공이 부적합하여 재시공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그 결과 일부 하도급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부실공사로 인한 도급계약의 타절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시공사 수배, 그리고 타절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지연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관청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부분이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예측 가능한 부분도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우천과 한파, 태풍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초 시공사인 CCC의 요청으로 당초 2021.10.31.이었던 준공기한을 2022.3.31.까지 150일 연장하였고, 그 이후 우천 및 마이크로파일보강 공사를 이유로 2022.4.30.까지 추가로 30일을 연장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최초 시공사인 CCC로부터 2021.1.15., 2021.11.9. 총 두 차례 공사기한을 연장 요청한다는 공문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준공기한이 총 150일 연장되었다. CCC로부터 수신한 공문에 따르면, 2020년 당시 기록적인 폭우 및 태풍(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하여 2020년에 37일 공사가 지연되었고, 2021년 역시 우천으로 인하여 105일로 총 142일간 작업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노력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들이 상기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최초 시공사의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도급계약 타절과 변경된 시공사가 공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골조수정, 철거 및 재시공 등이 필요함에 따라 소요된 부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예측하기 어렵고, 공사 지연의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신속히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취득일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2020.4.1. 착공 신고하여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하기 위한 공사 기간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고, 착공이 늦은 사유로 산업단지 내 선입주 기업 탐방, 건축물 디자인 컨셉 설정 등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경영상 판단에 기한 것일 뿐이며, 그러한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최초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상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21.10.31. 준공 완료될 예정이었던 점, 최초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타절 등으로 지연된 약 10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약 5년 5개월이 경과한 2023.5.31. 준공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유예기간 내 정상적으로 완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소 공사 일정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시공사와의 건축공사 계약 기간은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 간의 말일(2021.10.31.)이 지난 시기에 공사 종료를 계획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유예 기간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근거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증거만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 5. 1.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기 및 전자부품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무역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7. SH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2.27.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공사일정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 도급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선입주 기업 탐방 등 준비과정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2> 이 건 건물 신축 사전준비 일정표 ◯◯◯ (마) 청구법인은 공사 지연사항을 아래 <표3>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3> 공사지연사항 정리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위 <표1>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 용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20개월 가량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건축규모, 디자인 컨셉 결정 등) 과정에서의 지연에 불과할 뿐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규모나 자금 조달능력, 인력 운용현황 역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고 미리 고려하였어야 할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CCC의 부실공사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주장에 따른 지연기간(부실시공, 우기 등 모든 사유)이 반영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에 따른 이 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이 2021.10.31.경으로,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유예기간을 약 10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 건 건물을 준공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점, 코로나19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3241, 2022.10.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