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위탁자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로 하여금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이를 취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위탁자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로 하여금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이를 취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감면규정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감면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그 지정일을 최초 지정일인 2011.4.11.로 보아 청구법인이 감면기한을 경과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해석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최초 지정일이 아닌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고시일인 2021.10.12.을 기준으로 감면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근거한 것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심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마친 후 지정되는 것으로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육성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은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한 해석에 있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모두 지정 요건과 지정 신청 등의 규정이라서 지정 변경도 신규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1.10.12.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를 하였고, 해당 지정변경 신청서에는 토지 관련 취득세 OOO원과 건물 관련 취득세 OOO원이 감면 예상액으로 되어 있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변경계획을 승인하면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해당 고시와는 달리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지정변경 고시는 신규 지정과 같은 것이라서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건축물도 감면기한 내에 취득한 것이 된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운영주체가 아닌 점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신탁의 법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이 건 위탁자와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다. 관리형 토지신탁이라 함은 수탁자인 신탁사는 형식상 시행사가 될 뿐,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 업무는 위탁자가 모두 수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형식상 소유자이자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 할 수 있으나, 실제 부동산을 운영하는 주체는 위탁자라고 할 것이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기에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대해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또한 같은 취지이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비록 쟁점건축물의 형식상 취득자이기는 하지만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사업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 위탁자라는 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신탁계약서에서도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과 제세공과금의 부담까지 모두 이 건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사업 주체가 이 건 위탁자인 이상 그 일환으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도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투자진흥지구 감면기한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당초 투자진흥지구 감면 규정에 취득세 면제의 기한이 없었으나 2017.8.9. 도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 당시 부칙 제3조에 2017.3.22. 이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2017.3.22. 이후 취득세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기한을 2022.3.2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면제기한을 두었다. 당시 조례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신뢰보호 제고를 위하여 도세 감면 조례 개정공포일(2017.3.22.)이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2.3.21.까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므로(대법원2014.4.24.선고2013두26552 참조) 해당 감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쟁점건축물 착공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고시문에 따른 조세감면 예상액은 해당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따른 조세감면규모를 변경고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한 것에 불과하며, 투자진흥지구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에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및 법령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쟁점건축물은 2011.4.11.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개정 법령에 따라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22.3.21.까지로 보아야하며 2022.10.31.에 청구법인이 윈시취득 및 토지 지목변경을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감면 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에 변경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진흥지구 감면 규정은 변경고시일이 아닌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6조의2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지정의 변경)에서는 투자자가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정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의 변경고시는 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준용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3) 설령 감면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투자진흥지구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투자진흥지구 감면 규정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위탁자가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부동산을 운영하는 주체는 위탁자이므로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투자진흥지구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입주기업인 위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2017두61508, 2020.6.11.참조)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수탁자)은 쟁점건축물을 운영함에 있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투자진흥지구 감면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1.4.11. 이 건 위탁자를 투자자로 하여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2021.10.12. 지정변경 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 3월경 이 건 위탁자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OOO,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신탁계약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에는 지방세 감면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 건물분 취득세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투자진흥지구 감면내역에 따르면, 이 건 위탁자는 2011.12.1. 가설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6.4.5. 건축물 29,676.52㎡ 신축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는 등 약 5년간 OOO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감면규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직접 사용”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특례제한법과 달리 보기 어렵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소유자의 범위에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직접 사용’이 인정되는 것이지 위탁자가 그 사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위탁자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로 하여금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이를 취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 진흥지구"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최초의 부동산 또는 선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부칙 제3조(제주투자진흥지구 취득세 면제기한에 대한 특례)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2017년 3월 22일 이후 취득세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2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1.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17년 3월 22일 이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
2.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17년 3월 22일 이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여 최초로 부동산 또는 선박을 취득한 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 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6)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2.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시설 사업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업 공사 착수 후 시설의 새로운 설치 없이 해당 사업의 인가 등 변경에 따라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그 투자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통보)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투자대상 시설이 인근지역 주민생활 영향 등에 대한 의견
2. 지방세 감면(예상)액 및 각종 부담금 감면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④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법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지역: 별표 1
2.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지역: 별표 2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2. 열람장소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3.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제7조(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정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5.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당초 심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지정변경 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그 지정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