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1지3150, 2022.12.22. 외 다수). (나) 청구법인은 디자인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규모 건축 경험 및 능력이 있는 여타 대기업들과 달리 관련 지식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OOO의 랜드마크 디자인 연구소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한 OOO산업단지는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을 두고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서울특별시는 위 목표를 핵심으로 건축물이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며,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O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OOO산업단지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적용을 받고 있어, 대규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특별경관관리 대상에 해당하며, 특색있는 가로 경관 조성에 협조해야 한다. 이 외에도, OOO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국토해양부의 도로경관설계, 서울특별시의 경관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강서구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규제 하에서 협소한 부지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 대비 난도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도의 공사를 원활·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을 근거리에서 관리하면서 이러한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어 관련 규제 및 시공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기존에 이러한 건축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공사만을 전담할 역량을 갖춘 대기업 또는 규모가 큰 일부 중견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강점을 통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완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 건 건물 건축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OOO산업단지의 각종 규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활·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즉, 건축, 설계 등에 대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물적 여유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 배치 불가 및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유예기간 내에 준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도 2개월 전에 설계 완료 후 건축허가를 신청, 그 후 28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한들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상황적, 물리적 제약 하에서 유예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은 디자인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융복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OOO산업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울특별시 내 토지를 분양받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수도권 내 고급 연구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청구법인의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다)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법인은 내부 TFT를 구성하여 이 건 건물 건축설계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하게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공사가 2개월가량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랜드마크 디자인 연구소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국내외 모듈공법 사례들을 검토하고, 관련 설계 및 시공사들과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특히 매입 토지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사업계획 수정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인 2018년 11월 이후에는 OOO연구소 관련 토지 매입부터 입주, 관리까지 효율적 개발을 위한 내부 TFT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설계발주 및 공모, 그리고 다양한 건축설계사들과 미팅을 진행하였다. TFT 활동을 통해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AAA건축사사무소와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SH로부터 “건축 인허가 관청인 강서구청에서 2019.8.16. 건축허가 분부터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을 동반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안내받았고, 이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추가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OOO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단계부터 지하 부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2018.1.1. 최초로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019년이 되어서야 1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설계,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건설 사례에 근거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을 예상할 수 없었으나, 설계계약을 완료한 뒤에서야 공문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설계를 진행할 수 없었고, 2019.12.24. 건축허가를 득하기까지 공사가 2개월가량 지연되었다. 처분청은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가 2018.1.1.에 의무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허가관청이 OOO산업단지의 관련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었고, 전문 건축, 설계업체조차 그 의무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선제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시 인허가관청의 지침 및 관행에 근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이 이미 시행 중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청구법인의 상황 및 건설공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가혹한 처사이며,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부터 착공에 걸쳐 인접부지에 입주한 다른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터파기 작업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쟁점토지의 3면에는 3개의 입주기업들OOO이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3개의 입주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터파기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유예기간 내 준공하기 위해 PM회사와 지속적으로 국내외 모듈공법을 검토, 협의, 건축설계사들과의 미팅을 가지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유예기간 내 준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착공신고 이후에도 서측 인접부지에 입주 예정인 BBB의 연구소 굴착공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0.11.23.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추가로 6개월가량 지연되었다. <표1> 인접부지 입주업체 공사 현황 ◯◯◯ 아래의 건축허가 일반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굴착 공사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동시 굴착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관리되는 등 OOO산업단지 내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서측 BBB의 연구소 굴착공사와 동시에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건축허가 일반조건>
48. 굴착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등 소규모 굴착공사장에 인접한 석축·옹벽·담장·노후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OOO시행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건축인허가 단계별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 관리기준 강화(안)
○ 굴착 깊이 1.5m 이상인 경우 (허가신청 시)
• 인접대지 시설물 현황조사 결과 제출: 석축·옹벽 등
• 허가조건 부여: 착공 시 “인접 석축·옹벽 등 영향검토 및 위해방지 대책” 제출 (착공신고 시)
• “흙막이 설계도서” 및 “지반조사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 “인접 석축·옹벽 등 영향검토 및 위해방지 대책” 검토후 착공신고 수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D·E급 및 이에 준하는 석축·옹벽인 경우·석축·옹벽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사전협의 결과 제출 (협의불가 시, 굴토위원회 자문 – 공사추진 및 석축·옹벽 보수보강 방안 등) 이에 더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남측 CCC의 연구소 공사가 진행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인접부지인 청구법인이 공사에 조속히 착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등의 많은 시간을 들여 추후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 것이며, 설계계약 및 인허가 단계가 쟁점토지 취득 후 16개월로 다소 늦어진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노력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후로 내부 TFT를 구성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매입 예정이었던 토지구역이 변경되어 건설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고,② 처분청의 동시 굴착 금지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후 약 6개월 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가 있으며,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이 2019년 8월부터 OOO산업단지 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외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축공사가 일부 지연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토지 분양 신청 용지가 변경된 경위는 청구법인과 다른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해당 분양 용지를 다른 업체가 낙찰받게 되어, 서울특별시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에게 대체용지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한 분양 용지 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접부지의 터파기 공사 진행 중으로 인허가관청의 동시 굴착 금지 안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당시 이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내지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본 심판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입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과 인접한 토지를 분양받아 같은 날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기업의 공정을 비교하였을 때 이는 동시 굴착 금지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기보다 앞서 토지 매입 부지 변경에 따른 내부적인 시간 소요 등으로 일정이 지체된 결과로 보이는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는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6.1.7. 제정 2018.1.1.부터 시행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던 사항으로 보이며, 당시 인허가관청에서 2019.8.16. 건축허가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조건을 부여한 점을 비추어 보면, 2018.4.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8.16. 전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해당 지연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정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약 2년)이 지나고 발생되었고, 조세심판원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만한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조심 2021지3241, 2022.10.26.),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소 공사 일정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시공사와의 건축 공사의 계약 기간은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의 말일(2021.4.6.)이 지난 시기에 공사 종료(2021.12.31.)를 계획한 점, OOO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산업용 건축물을 공사하는 여러 업체들에게도 코로나19 상황은 동일한 문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예기간 내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른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0.6.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캐릭터 개발, 라이센싱, 상품화 디자인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4.6. SH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5.3.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을 경과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4.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공사일정 ◯◯◯ (마) SH는 2019.10.14.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산업단지 건축물 미착공 입주기업들에게 “인허가관청에서 2019.8.16. 건축 허가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건축물 착공 신고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시공사가 2020.11.23.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실 착공일 보고의 건” 문서에는, “현장 부지 옆 굴착공사로 인하여 안정상의 이유로 도급계약서상 착공일에 맞추어 시작할 수 없었으나, 현재 이웃현장의 1층 슬라브 일정과 맞추어 2020.11.23. 실 착공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분양대상 토지가 당초 OOO에서 쟁점토지로 변경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당초 OOO 토지에 대한 용지매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타 회사에 낙찰되었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에서 최종득점 600점 이상인 회사 중 대체용지를 순위대로 선택 및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서울 OOO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 공고문(2017년 제2차, 2017.10.18.) 내용 중 “분양 대상 용지 중 협의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용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에게 대체용지를 제시하고, 신청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체용지의 협의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위 <표2>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 용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18개월 가량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연에 불과할 뿐,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대체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납세자가 쟁점토지 취득 전에 미리 직접 사용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정을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6.1.7. 제정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18.1.1.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2017.11.21. 제정되었는바, 2018.4.6.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반하는 의견을 신뢰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인접부지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공사지연을 고려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공사계획에 따르더라도 이 건 건물의 준공일이 2021.12.31.경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