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70 선고일 202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27. OOO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3.31.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이 아닌 분양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분양대금 완납일인 2023.3.31. 기준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취득시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3.8.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8.27.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23.3.31.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3.3.31.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20.8.27.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 1채, 배우자 1채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7.7. 대구광역시 동구 OOO호를 취득하였다가, 2020.12.10.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8.27.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3.3.31.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7.10.24. 대구광역시 동구 OOO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