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64 선고일 2024-07-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의 경우 ① 냉·난방시설, ② 급수·배수시설, ③ 방재(방화)시설, ④ 전기시설, ⑤ 방범시설, ⑥ 조명시설 중 ③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으로 이들 시설 중 4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제어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가 2023.3.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OOO상에 소재하는 리조트용 건축물(명칭: 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의2 다목에서 규정하는 빌딩자동화시설(빌딩관리요소가 5가지 이상 설치된 특수한 부대설비)이 설치된 건축물인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2021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3.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원)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으로 빌딩자동화시설(IBS)이란 건물관리를 위한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시스템통합(SI), 통신(TC), 사무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등의 시스템을 통합한 지능형 자동제어 빌딩시스템으로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에서 빌딩관리 요소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나,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는 건축물이다.

(2) 쟁점건축물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살펴보면 ① 냉ㆍ난방시설 ② 급‧배수시설, ③ 방범시설, ④ 방재시설, ⑤ 전기시설, ⑥ 조명시설 등으로 구분되나, 먼저, 위 ①의 냉ㆍ난방시설은 중앙감시장치에서 감시 및 수동제어는 가능하나 객실 냉방은 각 객실에서만 수동으로 조절해야만 하고, 다음으로 위 ②의 급ㆍ배수시설은 중앙감시장치에서 모니터링 기능만 있으나 급배수 조절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기능은 없으며 펌프를 수동으로 조작하여야만 제어가 가능하며, 다음으로 위 ③의 방범시설은 중앙감시장치에서 고객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은 없는 등 별도의 방범 시스템은 없고 방향전환 및 줌이 불가능한 고정된 CCTV 기능만 있고, 다음으로 위 ④의 방재시설은 화재 발생시 소화펌프, 제연설비, 방화 셔터 등 자동운전 기능만 있으며, 다음으로 위 ⑤의 전기시설은 수배전설비는 전력, 전류, 전압 상태값 모니터링 기능은 가능하나 자동화 가능은 없고, 필요시 수동으로 ON/OFF를 전환하는 기능만 있다. 마지막으로 위 ⑥의 조명시설은 공용부문에 대한 제어는 가능하나 숙박업 특성상 24시간 조명 ON상태, 개별객실 및 상가부문 조명은 자동제어 기능은 없다.

(3) 쟁점건축물의 경우 위 6가지의 자동화 빌딩관리요소 중 위 ②ㆍ④의 조명ㆍ방재시설 정도만 중앙에서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은 현장에서 수동제어 되고 있는 등 나머지 시설들은 중앙에서 빌딩관리요소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중앙관제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10%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및2018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평창군 고시 제2017-204호, 이하 “이 건 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 한다], 전기, 조명 등)의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되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시: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반적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과 달리 이 건 산정기준 및2018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상의 가감산특례의 가감산율 적용요령 제1호에 규정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이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건축물빌딩관리요소(BA)의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사무자동화시설(OA), 정보‧통신시설(TC)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내 모든 시설이 자동화로 통합관리 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이 현지확인(2022.2.14.)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① 냉ㆍ난방시설 ② 급‧배수시설, ③ 방범시설, ④ 방재시설, ⑤ 전기시설, ⑥ 조명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시설별로 차례대로 살펴보면, 위 ①의 냉·난방시설은 지하의 별도 기계실에서 열교환기 시설을 이용하여 객실 급탕, 공용부 저탕 등을 용도에 맞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객실 복도를 포함한 공용부분의 공기 정화 및 환기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보이고, 위 ②의 급ㆍ배수시설은 객실․상가로 공급되는 급수를 스키점프대 부근의 물탱크에서 배관을 타고 흘러 내려오며 발생하는 압력차로 공급, 건물지하의 펌프실에 소화용 저수조와 펌프가 있어 스프링클러에 일정량이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시설인 것으로 보이며, 위 ③의 방범시설은 통합방재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객실동, 기계실, 전기실 등 대부분 공간 및 시설을 볼 수 있는 시설인 것으로 보이고, 위 ④의 방재시설은 통합방재실 및 각 건물별 개별방재실 존재하고 화재, 긴급상황 발생시 화재수신기를 통해 각각 연관되어 관리되고 방화벽차단, 비상방송 등 기능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보이며, 위 ⑤의 전기시설은 각 건물 지하에 전기실이 존재하고, 종합전기실에서 공급받아 각 건물에 다시 공급하며, 통합방재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기계의 이상 유무 및 전력 공급량의 수치를 파악하는 시설인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위 ⑥의 조명시설은 건물 각 내부에서 조절하나, 공용부분은 통합방재실에서 모니터링되며 일괄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건축물 OOO1층에 소재하는 통합방재실에서 대부분의 설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각 건물 지하에 변전실, 기계실, 펌프실 등의 각 기능들이 위 통합방제실에서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내부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7.12.24.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산정기준을 고시하였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내용>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은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빌딩자동화시설 대비 쟁점건축물 시설현황>

○○○ (다) 처분청이 2022.2.14. 현지확인을 통해 쟁점건축물 OOO1층에 대부분의 설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방재실이 있고, 각 건물 지하에 변전실, 기계실, 펌프실 등의 시설이 위 통합방재실에서 유기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특수한 부대설비(빌딩관리요소)가 5가지 이상 설치된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 중 2가지(조명․방범시설) 정도만 중앙에서 자동화 제어가 가능한 시설일 뿐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10%)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서 제1호 외의 건축물은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가목)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 및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다목)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다목)의 가감산율 적용에 대하여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결정․고시)의 건축물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에서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로서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이 설치된 건축물은 100분의 1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 등]의 시설 중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되,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이란 건축물의 냉·난방시설, 급수·배수시설, 방범시설, 방재(방화)시설, 전기시설, 조명시설 중 4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제어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데, 쟁점건축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쟁점건축물의 ① 냉·난방시설의 경우 중앙관제실에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온도 치를 설정할 수 있을 뿐 객실 내 냉·난방은 그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쟁점건축물의 ② 급․배수시설의 경우 재난 발생 시 고객이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급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 뿐 객실 별로 구분하여 물을 공급하거나 그 사용량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급수와 배수를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쟁점건축물의 ④ 전기시설의 경우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관제실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전력 공급을 일괄 차단할 수는 있으나 객실별로 전력 공급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할 수는 없는 점,

4. 쟁점건축물의 공용 부분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한 ⑤ 방범시설(cc-tv)은 고정식으로 출입자 또는 출입 차량을 모니터링(녹화)만 할 수 있고, 객실 이용자 외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이를 막거나 출입을 제한할 방법은 없으며(청구법인의 직원이 객실 투숙객 인지를 확인), 쟁점건축물 내 주차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중앙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쟁점건축물의 ⑥ 조명시설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점등과 소등을 하고 있을 뿐 중앙관제시스템에서 건축물 내부의 조명에 대해 자동으로 명도나 조도 등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전기․조명 및 방범시설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거나 단순한 중앙관리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한편, 쟁점건축물의 ③ 방재(방화)시설의 경우 중앙관제실에서 화재 발생에 따른 경보시스템이 있어서, 매뉴얼 상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경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방화문이 닫히고, 각종 소화시설이 작동하며, 대피 안내 방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쟁점건축물의 방재(방화) 시설의 기능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관리 및 제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경우 ① 냉·난방시설, ② 급수·배수시설, ③ 방재(방화)시설, ④ 전기시설, ⑤ 방범시설, ⑥ 조명시설 중 ③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으로 이들 시설 중 4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제어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3)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결정․고시)

4. 가감산특례

  •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Ⅰ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5/100 10/100 ○공동주택, 복합건물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이하 같다)
  • 다. 적용요령

1.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 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