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주차장을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63 선고일 2024-11-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주차장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주차장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차장 취득이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학교로서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③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해당 주차장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1866 / 조심2022지1142

[주 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25.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학교의 운동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22.6.30. 경기도 남양주시 OOO 4,933.74㎡에 위 협약에 따라 신축한 공영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9.14. 쟁점주차장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9.15. 처분청에 쟁점주차장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 또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처분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고지에 불복하여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주차장은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주차장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로서,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협조하였을 뿐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쟁점주차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해당 주차장은 실제 교사 및 학교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유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 방과 후 및 주말에 한정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쟁점주차장은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그 요금이 매우 저렴하여 지난 1년간 적자로 운영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 등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③> 쟁점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차장 운영에 관한 수익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쟁점주차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주차장은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즉, 교지, 운동장, 강당,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주차장은 일반 공중의 교통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교직원과 일반인의 주차구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개방되어 있으므로,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차장은 또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운영협약에 따라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차장을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

(2) <쟁점②> 쟁점주차장은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쟁점주차장은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 “직접 사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호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차장 운영업은 해당 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해당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법인은 2021.9.16. 처분청과 체결한 세부협약에서 쟁점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5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2023.9.15.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은 수익금 분배 관련 내용을 삭제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쟁점주차장은 2023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쟁점주차장은 처분청이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109조 제2항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다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차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분청에 의해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므로,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차장을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OOO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3.25. 처분청과 쟁점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내역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남양주시 OOO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 토지 이용하여 도심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며 민, 학, 관의 협업 모델을 구현 지역사회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대상) 본 협약의 대상은 아래의 시설로 한다. ‘AAA’ 내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제3조(협약 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7조(소유권의 귀속 및 무상임대)

①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귀속한다.

② 청구법인은 공영주차장을 처분청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제8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은 처분청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개방시간은 처분청이 결정한다.

③ 처분청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사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며, 시설물의 보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료 등)

① 처분청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이용료는 처분청에 귀속되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 (다) 청구법인은 2021.9.16. 처분청과 쟁점주차장 조성을 위한 세부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주차장 조성 세부협약 내역 제3조(협약 기간) 세부협약의 기간은 본 협약과 동일하게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으로 하고, 본 협약이 해지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7조(운영관리 주체) 공영주차장은 처분청이 운영·관리한다. 제9조(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의무 및 권리 세부 사항)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상호 협의 후 교직원을 위한 월 정기 무료주차 차량 배정을 최대 80면까지 등록할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특별행사 등으로 당일 사전 면제차량을 등록해야 할 경우 처분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따른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가용 가능한 면수에 대하여서만 한정하며, 매월 공영주차장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익금 분배)

① 수익금이라 함은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중 유지·관리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말한다.

②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의 50%는 청구법인의 수익금으로 하며, 수익금은 1년 단위로 당해 연도 결산 후 30일 이내 청구법인에 지급한다.

③ 처분청은 당해연도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산출 근거를 청구법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수익금은 처분청의 공영주차장 운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라) 청구법인은 2022.6.30. 경기도 남양주시 OOO AAA에 건물을 건축 및 취득하고, 지하1층에 쟁점주차장을, 지상1층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을 설치하였으며, 2022.9.14. 쟁점주차장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 또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8.17. 쟁점주차장을 현장 확인한 후, 해당 주차장이 교문이 아닌 별도의 입출구로 진출입 가능한 유료공영주차장으로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3.9.15. 처분청과 쟁점주차장 조성에 관한 변경 세부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세부협약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주차장 조성 변경 세부협약 내역 제7조(운영관리 주체) 공영주차장은 처분청이 운영하고 관리는 공동으로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의무 및 권리 세부 사항)

① 학교 수업시간 중에 공영주차장 이용은 청구법인의 교직원을 우선으로 전체 주차대수의 50% 범위에서 무료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처분청은 학교 수업시간 종료 후 및 주말(방학기간 및 공휴일 포함)에 한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수업시간 중에도 여유 주차면에 대하여는 운영할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특별행사 등으로 당일 사전 면제차량을 등록해야 할 경우 처분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따른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가용 가능한 면수에 대하여서만 한정하며, 매월 공영주차장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익금 분배) <삭 제> (아) 청구법인은 2023.9.15. 처분청에 쟁점주차장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쟁점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요금 부과 및 징수 등을 남양주도시공사와 체결한 ‘남양주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통해 남양주도시공사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전체 주차 면수 169면 중 청구법인의 교직원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면수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사전에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건 조사서 작성일 현재 교직원 차량 총 80대가 무료주차 대상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해당 차량들의 경우 쟁점주차장의 비어있는 면에 자유롭게 주차하여 이용한 후 과금 없이 출차하는 방식으로 무료주차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카) 쟁점주차장은 학교 수업시간이나 평일에 폐쇄되지 않고 24시간 상시 개방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야간에 남양주시 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해당 주차장 또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동안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송부한 쟁점주차장 운영현황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주차장에서 발생한 이용료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수익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사업”이란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고, “학교 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교사,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그 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 바,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22지1866, 2023.10.12., 같은 뜻임). (나)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의 “직접 사용”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위 규정 및 동법 제41조 제1항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1142, 2024.2.20.,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이 원칙적으로 교사 및 학교행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여유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 방과 후 및 주말에 한정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차장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운영협약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남양주시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어 있고,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주차장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차장 취득이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은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학교 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동조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 및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학교로서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차장 취득이 동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차장 관련 운영협약 및 세부협약에 따르면, 처분청이 위 운영협약 체결일(2020.3.25.)부터 30년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2021.9.16. 세부협약(특약)을 통해 유료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실제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며, 2023.9.15. 세부협약을 최종 변경하여 무료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해당 주차장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주차장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각목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각목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각목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각목 생략)

9. 혈액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