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50 선고일 2024-07-23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장소로 이용된 이상,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미납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9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OOO의 부속토지 1,014.44㎡ 중 제지하1층 제비101호 및 제2층 제2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167.88㎡와 3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3.9.12.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불법점유를 계속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법점유자들에 대해 법원에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까지 완료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 유흥주점이 입점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점유사실이 없었더라면, 쟁점부동산 내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중과세의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조심 2015지1950, 2016.2.29.,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영업주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23.5.23.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현황은 영업장면적 1,045.95㎡, 228.02㎡, 객실면적 375.3㎡(11개), 88.66㎡(5개), 객실비율 35.88%, 38.88%, 유흥접객원 각 6명, 업소 형태 룸살롱, 영업자 OOO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년 3월경 OOO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유흥업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3.16. OOO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OOO은 약정기한까지 보증금 OOO원을 미지급하였고, 2021년 5월부터 임료 역시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1.12.8.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 OOO과 점유자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7.18.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23.8.17. 확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2023.9.12.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해당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면서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장소로 이용된 이상,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미납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