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임대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47 선고일 2024-11-08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236 / 조심2023지0156 / 조심2018지0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2.13. 경기도 안산시 OOO 일원에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 13,403.51㎡ 및 상가 484.8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2.1.24.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함에 따라 공동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가산세를 이하 “쟁점가산세”라 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8.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요 사업으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호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2호에 의해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0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포함되어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2022.1.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신청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 적용되었음을 안내받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사업 등을 비롯한 안산 내 택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유치하며,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직접 사용”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대행위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지정업종으로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이러한 임대행위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 및 본질적 기능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2)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 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임대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2.9. 지방공기업법안산시 안산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여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임대관리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2022.1.4. 쟁점부동산의 입점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공급대상(임대)은 아래와 같이 상가로 총 6개호이고, 지정업종은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등으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며, 상가의 각 호별 임대보증금은 낙찰금액으로, 월 임대료는 낙찰대금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입점자 모집 공고 일부 발췌> 층 호 임대면적(㎡) 지정업종 계 전용 공용 1 101 60.73 42.32 18.41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102 60.73 42.32 18.41 103 60.73 42.32 18.41 104 60.73 42.32 18.41 2 201 121.46 84.64 36.82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외 202 121.46 84.64 36.82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호 및 정관 제6조 제2호에 따라 주택 건설 및 임대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부대시설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지방공사의 법인 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해당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그 취득자가 현실적인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23지0156, 2024.1.11., 참조),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감면 신청 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안내를 받았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4.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