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자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242 선고일 2024-12-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등록면허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3지4195, 2023.11.7.,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3지4195 / 조심2018지19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이 2016.5.18.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6)을 받고 2016.1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6.12.13.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발행하고 2016.12.30. 자본증자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법정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자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6.30.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2023.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게 되었다 판시(서울행정법원 2018.6.15.선고 2017구합68998 판결 참조)한바, 이 건 촉탁등기를 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회생법원으로,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 등기‧등록의 신청서 부분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과세 정보가 모두 과세권자에게 제공되므로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세권의 행사이며,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유효한 법률로서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 법률인바, 행정안전부도 채무자회생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였고,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 대한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의 면제 규정이 폐지되거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 영역이라고 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규정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세관계법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적법한 법령해석 방법이 아닌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두 법을 상호 조화로운 해석을 하여야 하고, 조화로운 해석이 아닌 적용순위를 정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원 촉탁에 의한 자본증자 등기(이하 “쟁점 촉탁등기”라 한다)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것) 개정 이후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비과세 한다는 규정은 약 40년간 유지되어 왔고, 회생법원이나 과세관청 역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비과세라는 입장을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과세관청은 등록면허세를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았고, 이러한 비과세관행은 일반 납세자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어졌기 때문에 이 건 부과고지는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등록면허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조심 2018지1987, 2019.1.28. 참조)이고 지방세법제3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6.6.30. 대통령령 제26836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등록을 하기 전까지)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에서 증자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의 쟁점조항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6호, 2016.1.5. 참조)으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 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이 아닌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되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 의한 촉탁에 의한 자본증자등기가 비과세되었고, 위 규정 신설 전의 행정안전부 실무 지침 등이 해당 촉탁등기를 비과세로 해석하였다 해도 이는 당시 지방세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비과세관행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하물며 단서 규정 신설 이후까지도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었다거나, 비과세를 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실무지침인 2016년 시행 지방세법 적용요령에서 쟁점 촉탁등기는 위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쟁점 촉탁등기를 과세하는 것이 비과세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5.18.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6)을 받은 후, 2016.1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7.2.15. 회생절차 종결결정 되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및 자본금감소에 대한 등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90,272,503주 보통주식 190,272,503주 금 OOO원 2016.12.9 수원지방법원 회생계획 신주발행 2016.12.3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410,825주 보통주식 2,410,825주 금 OOO원 2016.12.9 수원지방법원 회생계획 자본감소 2016.12.3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6,420,872주 보통주식 96,420,872주 금 OOO원 2016.12.13 수원지방법원 회생계획 신주발행 2016.12.30 등기 (나) 청구법인은 2023.12.31. 이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 행정자치부는 2015.12.31.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2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불부합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015.12.3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라)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26, 2016.1.5.)의 2016년 시행 지방세법 적용요령에 따르면, 2016년 개정 시행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요령은 아래와 같다. < 적용요령 발췌 > - 채무자회생법제25조제4항에서 증자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법상 등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적용 불필요.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확인 소송(2023구합73466)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24.6.5.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항소하여 심리일 현재 2심 진행중이다.

(2) 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주 발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등기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는 회생법원이 촉탁등기의 주체이며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과세권자가 필요한 정보를 이미 확보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과도한 과세권 행사로서 등록면허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이고, 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내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제척기간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등록면허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3지4195, 2023.11.7.,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방세관계법이 이를 무시하고 우선 적용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법인회생 절차 과정에서 증자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이 있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과세 여부는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방세기본법제3조 및 제4조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은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는 오랜 비과세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비과세 관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이 건 등기가 과세 전환된 것은 해석이 변경된 것이 아닌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 개정 자체가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 표시이고 과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별도의 해석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6(2016.1.5.) 2016년 시행 지방세법 적용요령에서 채무자회생법상 등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적용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증자·출자전환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2018.12.1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개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2.6.7. 법률 제32655호로 일부개정)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생략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19.4.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일부개정)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개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8.6.13.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③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