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008 선고일 2024-09-25 조세심판원

[요지] 극히 소액에 불과한 공과금 수납내역만으로 쟁점1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이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해당 기간 체결된 각종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 소재지는 쟁점1부동산이 아니라 기존 본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부터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그 임대 경위가 청년 창업가 육성·지원 등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851, 2021.12.27., 같은 뜻임)에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지1832 / 조심2021지08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4에 따라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7.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중 502호(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는 그 취득일(2019.5.30.) 직후인 2019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쟁점1부동산의 가스이용요금 청구내역 및 전기사용요금 수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년 6월경부터 이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이체 기록에 따르면, 쟁점1부동산의 ‘후드 고장’, ‘보일러 고장’ 및 ‘전기 문제 해결’과 관련한 비용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를 해당 기간 급히 해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사용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은 위법하다.

(2) 사회적기업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인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할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사회적기업이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임대업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경과 및 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하여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청년자립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본점으로 직접 사용한 쟁점1부동산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청년창업가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회적 목적사업을 위해 쟁점2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 시점은 취득일(2019.5.30.)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이므로, 감면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취득 시점부터 본점으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각종 공과금 수납내역 외에는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쟁점1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까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기존 본점”이라 한다)로 확인되고, 2021년 1월 기존 본점 소재지에는 청구법인의 지점이 대신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를 2020년 12월 귀속분부터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공과금 수납내역이 극히 소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일(2019.5.30.)부터 등기부상 본점 변경일(2020.12.8.)까지 각종 계약서상 법인 소재지를 쟁점1부동산이 아니라 기존 본점 소재지로 기재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등기부상 본점 변경일(2020.12.8.) 이전에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에게 임대를 허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보는 것이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별도로 임대를 허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임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3586 판결, 조심 2019지1832, 2019.6.24. 결정 등)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청년 창업가 육성·지원 및 기회상실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저가·무상으로 임대하여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2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2. 광고 제작, 기획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12.27. 사회적기업 인증OOO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도 부동산 임대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의 구체적 이용현황 및 정관상 목적과의 일치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라) 쟁점부동산 취득일(2019.5.30.) 직후 쟁점1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당 호실의 공과금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 시점을 취득일(2019.5.30.) 직후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이 2019.6.13. 및 2020.6.29. 쟁점2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 주소는 쟁점1부동산이 아니라 기존 본점 소재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청구법인은 2021.1.6. 2020년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처음으로 신고·납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에서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직후인 2019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은 취득일(2019.5.30.)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20.12.8.에야 쟁점1부동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와 달리 극히 소액에 불과한 공과금 수납내역만으로 쟁점1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이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해당 기간 체결된 각종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 소재지는 쟁점1부동산이 아니라 기존 본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부터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청년창업가 등에게 쟁점2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직접 사용’에 ‘소유주체로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사용주체를 인정함으로서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헌법재판소 2018.1.25. 선고 2015헌바27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그 임대 경위가 청년 창업가 육성·지원 등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851, 2021.12.27., 같은 뜻임)에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