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1338 / 조심2023지43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2. 경기도 화성시 OOO 외 3필지 토지 7,161㎡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8.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등 착공 시까지 계속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고, 쟁점토지를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의 보완 요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심의 기간의 무기한 연기와 비대면 심의로 인한 허가 지연, 금융위기로 인한 건축자금 보증기관 선정의 어려움 등 복합적 사정이 계속 발생하였는바, 유예기간(1년) 안에 개발행위허가에서 건축허가, 착공허가를 모두 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건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나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된 사정도 없었고,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세 감면 목적의 건축물(노인복지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후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등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8호, 2022.1.20.).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처분청 심의 기간의 무기한 연기 및 비대면 심의로 인한 허가 지연, 금융위기로 인한 건축자금 보증기관 선정의 어려움 등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와 관련된 처분청의 개발행위허가 등 경과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 개발행위허가 등 경과내역 일 자 추 진 현 황 2021.2.15. 개발행위허가 접수(1차, 제OOO호) 2021.4.1. 개발행위허가 보완 알림OOO 2021.7.8. 2021년 제11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재심의)에 따른 보완 알림OOO 2021.8.10. 보완연기원 제출(aaa) 2021.10.25. 취하원 제출(aaa) 2021.11.08. 개발행위허가 접수(2차, 제OOO호) 2021.12.14. 개발행위허가 보완 알림OOO 2022.1.3. 보완연기원 제출(청구인) 2022.2.8.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추가보완 알림OOO 2022.3.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보완 요청OOO 2022.3.10.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추가보완 알림OOO 2022.4.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재보완 요청OOO 2022.4.22.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추가(재)보완 알림OOO 2022.6.17. 2022년 제20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재심의)에 따른 보완 알림OOO 2022.8.10. 2022년 제26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조건부 수용)에 따른 보완 알림OOO 2022.9.27. 건축허가 접수(제OOO호) 2022.9.28. 개발행위허가 알림OOO 2022.11.30. 건축허가 통보OOO 2023.6.5. 착공신고필증 교부(착공예정일자: 2023.06.02.) (나) 쟁점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매월 2‧3‧4주 수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있는데, 2021년 총 63회, 2022년 총 58회를 심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 2023.5.10. 현지출장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당시 나대지 상태로, 굴착기로 잡초 및 돌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1지1338, 2022.5.26.,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세 감면 목적의 건축물(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느라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3지4307, 2024.2.13., 같은 뜻임), 이 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처분청 보완요구 등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청구인은 보완요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합리적 근거 없이 보완연기원을 제출하는 등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