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20. 경기도 의왕시 OOO소재 토지 및 건축물(토지 1,221.5㎡, 건축물 490.965㎡, 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2022.1.24.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철거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이 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6.29.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산하 교회인 A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종교시설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이 취득세 추징대상임을 알았더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추징에 대처했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시설 신축을 전제로 당연하게 감면되어야 할 것임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공익목적의 종교시설에 감면을 규정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설령,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거나 누락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신청 시 제출했던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산하 A교회의 예배당을 신축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 범위를 오인하여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종교시설의 신축을 위한 것이므로 이 또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산하 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및 구호 기타 자선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유지·보존하는 것을 목적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1. B교회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에 있는 정착물에 대한 철거 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사용계획서에는 청구법인 산하 A교회 본당(예배당)을 신축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2022.1.24.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예배당을 신축하려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한 것이므로, 그 취득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감면규정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직접’은 그 용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가 예배당의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배당 신축에 간적접으로 공여된 것일 뿐,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축물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