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 계약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국내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 계약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국내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553 / 조심2021지0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청구인 배우자)은 2021.3.10. 쟁점주택의 임차인과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 기간을 2021.3.27.부터 2023.3.26.까지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5.25. 쟁점주택을 aaa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5.27.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8.31. 김포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의 재산가액을 OOO원, 채무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내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2.5.20. bbb와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차용증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11조 제4호 및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2.5.25. 쟁점주택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 계약에 해당하나, 그 계약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자가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소득이 증명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국내소득이 없고, bbb와 작성한 차용증만으로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열거하는 청구인의 소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