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993 선고일 2024-10-1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외관상 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유상거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쟁점대출채무액을 유상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②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3585

[주 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3.7.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11. 조모 AAA으로부터(이하 “조모”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OOO원은 청구인이 조모의 동액 상당 은행 대출채무액(이하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19. 위 매매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유상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후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대출채무액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조모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2023.7.5. 청구인이 위 채무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해당 계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고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 전체 채무액 OOO원 중 OOO원을 즉시 상환한 후 OOO원을 승계하는 방식의 채무승계만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은행에 재차 방문하여 쟁점대출채무액의 승계를 요청하였으나, 대출담당자가 청구인의 신용등급하락 등을 이유로 채무승계를 거절하고 오히려 전액상환 후 대환대출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부득이 조모를 해당 채무의 형식상 채무자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매월 조모에게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고 있고, 조모가 이를 쟁점대출채무액의 상환에 사용한 것이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이처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쟁점대출채무액을 조모가 증여한 금액으로 본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구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으로 쟁점대출채무액 부분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즉, 실제 쟁점대출채무액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위 규정이 유상취득의 요건으로 명시하지도 아니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만을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를 경우 등기부등본상 채무자의 명의가 부동산의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매도인이 해당 채무를 여전히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게 될 것인 바, 이와 같이 부당한 법률해석에 터잡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대출채무액을 무상취득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은행의 채무승계 거절로 인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처분청이 이를 쟁점대출채무액의 무상취득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미처 예측하지 못하였을 뿐, 관련 취득세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월 조모에게 쟁점대출채무액의 상환을 위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조모에게 매월 유사한 금액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지급액이 반드시 위 채무의 승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스스로도 은행의 거절로 해당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여전히 조모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조모로부터 쟁점대출채무액을 무상취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쟁점대출액채무의 승계 과정에서 은행이 자신의 낮은 신용등급과 기대출금 과다 등을 이유로 승계를 거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위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 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변칙적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 목적의 과소신고납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5.11. 조모와 쟁점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내역 ◯◯◯ (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조모는 OOO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내역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모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조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 원에서 OOO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 받았고, 몇 차례 OOO원 대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 받아 합계 OOO원을 입금 받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OOO은행에 매월 약 OOO원에서 OOO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합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각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조모로부터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조모에게 해당 대출채무액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하여 왔으므로, 자신의 재산으로 쟁점대출채무액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유상취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스스로 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채무액의 승계를 승인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여전히 조모가 해당 채무의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도 조모에게 월 OOO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계약 체결 이후 조모에게 지급한 자금이 반드시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함에 따른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쟁점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년 전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주로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OOO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 매년 그 편차가 상당하였던 바, 청구인이 쟁점대출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라) 구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각목의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외관상 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유상거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쟁점대출채무액을 유상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세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출액채무의 승계 과정에서 은행이 자신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그 승계를 거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쟁점대출채무액 부분을 유상취득 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세금 탈루 목적의 과소신고납부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동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라 함은 당초부터 조세를 회피할 목적 또는 세무행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공적 장부 위조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19지3585, 2020.4.24. 같은 뜻임), 청구인이 비록 신용등급이 낮고 은행에서 쟁점대출채무액의 승계를 승인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적 장부 등을 위조하는 등의 중대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이 아닌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