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990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9.25. 쟁점분양권의 2분의 1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8.11. 대구광역시 북구 OOO(이하 “이 건 주택” 이라 한다)를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9.2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 3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인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은 2020.8.12. 신설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지방세법제13조의2가 시행되기 전인 2020.5.27. 대구광역시 중구 OOO의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하였으나 중도금 대출 등의 문제로 2020.9.25. 쟁점분양권의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2분의 1 지분, 이하 “기존 주택”이라 하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2020.11.28.)을 기준으로 청구인 세대(OOO 포함)의 주택 수를 산정하면, 2020.5.27. 분양계약을 체결한 쟁점분양권은지방세법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세대는 기존 주택(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분양계약일 기준)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세대별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9.25. 쟁점분양권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2020.8.1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쟁점분양권은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2020.5.27. 대구광역시 중구 OOO아파트의 분양계약(쟁점분양권)을 체결한 후 중도금 대출 등의 문제로 2020.9.25.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고, 이와 같은 분양권의 일부 이전은 세대원간의 명의변경에 불과하므로 쟁점분양권을 세대 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일부 증여받는 경우 202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분양권의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에 따른다고 하였다(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

(2)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9.25. 쟁점분양권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은 2016.8.3.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기존 주택)를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OOO은 2020.5.27. 단독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OOO의 분양계약을 체결(쟁점분양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9.25.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후 2020.11.28. 단독으로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8.10. 기존 주택을 매각한 후 2023.8.11.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천분의 8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지방세법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에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 등이 사실상 1세대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세대별이 아닌 납세의무자별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취득세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22지859, 2023.4.11., 같은 뜻 임),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9.25. 쟁점분양권의 2분의 1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은 2020.7.10. 이전에 대구광역시 중구 OOO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OOO이 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