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1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988 선고일 2024-01-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1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12,097㎡)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3.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2.30.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외 86필지 토지 80,703㎡ 중 68,606㎡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2019.12.3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일대 토지 954,979㎡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12.3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일대 954,979㎡(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목변경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하고, B, A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칭하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9.12.3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외 86필지 토지 80,703㎡(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용도폐지 기반시설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도로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68,60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토지 12,09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구분한 후, 쟁점1토지(68,606㎡)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 감면대상으로, 쟁점2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지목변경분 취득세 등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2023.5.11. 쟁점1토지(68,606㎡)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쟁점2토지(12,097㎡)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2.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B는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OOO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19.12.30. 처분청에 토지 338,709㎡를 기부채납하고, 같은 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80,703㎡를 무상양여 받았다.

(2) 이 건 개발사업은 2015.1.23. 1차 실시계획(경기도 고시 제2015-7호)이 인가된 후, 2015.11.6.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의왕시 고시 제2015-109호)되었고, 2019.11.8.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인가(의왕시 고시 제2019-195호, 이하 “이 건 실시계획”이라 한다)되었으며, 2020.9.4. 현재 12차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되었다. (가) 쟁점1토지(68,606㎡)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기 이전부터 이 건 실시계획에 따라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9.12.30. 쟁점1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정비기반시설로 기부채납을 하였는바, 쟁점1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9.12.30. 이 건 사업부지(954,979㎡)를 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하는 공사(지목변경)를 완료한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 80,703㎡를 이 건 사업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쟁점1토지를 비과세(기부채납) 대상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사업부지의 면적과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과소 산정되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이 건 사업부지 면적에 포함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쟁점1토지 68,606㎡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고, 취득세 등은 OOO원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결과적으로 OOO원을 과다 납부하였다. (라) 결국,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후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과다 납부한 OOO원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쟁점토지 중 쟁점2토지 12,097㎡는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은 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쟁점1토지(68,606㎡)는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85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토지(12,097㎡)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하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A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B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를 수탁받은 신탁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80,703㎡)를 무상양여 받기 전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쟁점1토지의 위치와 면적(68,606㎡)은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쟁점1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사실과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면적 및 이 건 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공사(지목변경) 비용이 OOO원이라는 사실은 현재까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 실시계획에 의하면, 이 건 사업부지 954,979㎡는 주거용지332,573㎡, 상업업무용지는 70,148㎡, 지원시설용지는 110,220㎡, 나머지 442,038㎡는 도시기반시설용지(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407,315㎡)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도시기반시설용지에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쟁점1토지(68,606㎡)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시 제출한 과세표준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 공사 및 취득세 산출 내역 (단위: ㎡, 원, %) 구분 신고 내역 경정 청구 내역 비고 면적 금액 비율 면적 금액 비율 사업대상 874,276 213,387,224,863 100.0 954,979 213,387,224,863 100.0 비과세 338,709 82,669,817,726 38.74 407,315 91,013,328,560 42.65 기부채납 과세대상 535,567 130,717,407,137 61.26 547,664 122,373,896,303 57.35 1단계준공 427,650 104,381,435,044 48.91 437,309 97,715,556,198 45.79 준공률 79.85% 과세 면제 14,978 3,655,732,739 1.71 14,978 3,346,789,671 1.56 기존 대지 과세표준 412,672 100,725,702,305 47.2 422,331 94,368,766,527 44.22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2020.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9.12.30. 쟁점1토지(68,606㎡)를 취득하였고, 그 당시 쟁점1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시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1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9.12.30. 쟁점1토지(68,606㎡)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으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은 취소하고,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12,097㎡)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3)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이하 생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②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⑥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