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818 선고일 2024-12-0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나 인력 투입의 어려움 역시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지3150 / 조심2016지09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29.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대의 OOO산업단지(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 내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18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2.12. 처분청에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적공부 확정에 따른 정산금을 납부한 후, 2018.12.12. 해당 정산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0개월이 경과한 2021.4.13.경 OOO 센터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완공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을 경과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2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1지3150, 2022.12.22. 외 다수). (나)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나 청구법인이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OOO산업단지는 단지 조성단계부터 지하 부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분양 당시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1.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OOO산업단지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019년이 되어서야 10m 이상의 지하굴착공사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던 중 2019.10.14. SH로부터 지하안전평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표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 과정 요약 ◯◯◯ 또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소의 건축을 위해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바 최선을 다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였다. 다만,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목 공법을 일반적인 파일형식에서 CIP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어 OOO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CIP공법에 맞는 자재를 검토하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었다. 상기 상황을 정리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OOO산업단지에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최초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의 관행 및 상황에 근거하여 건축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의무를 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때 해당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법령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해서, 관련 유관기관 조차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을 때 중견기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법령 적용 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다고 하는 것은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이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1년 5개월이 소요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9월 내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작업자들의 부족 문제로 자주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8.10.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0.12.24. 이 건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1.4.13.경에야 착공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축 인허가 준비 중 행정관청으로부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받아, 예상치 못한 추가 소요 기간이 발생하여 착공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작업자들의 부족 문제로 공사가 자주 중단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나, 토지취득일부터 건축허가를 위한 준비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직접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예상하지 못한 행정관청의 수행요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5∼ 6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을 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8.12.12. 쟁점토지 분양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로 하여 사업비 조달계획 및 연구인력 확충계획 및 예상 전체인력 계획을 세워 당초부터 5년 계획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를 감면 신청한 이후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 및 바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취득일부터 약 2년 6개월이 소요된 착공시점을 앞당겨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것 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처분청은 2020.11.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 안내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표시하였고, 유의 사항으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분양받은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입주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착공행위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예기간 안에 착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4.9.17. 탄소섬유 및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7.2. SH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10.29.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2018.12.12. 처분청에 쟁점토지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감면율 75%)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공사일정 ◯◯◯ (라) 처분청이 2020.11.10. 청구법인에 발송한 “산업단지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안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단지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안내 내용 중 발췌> <지방세 추징 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의 사항> ※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 분양받은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입주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착공행위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마) SH는 2018.10.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축물 착공 관련 안내 중 발췌>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2018.5.15.자 이 건 건물 건립계획서에 따르면, 당초 이 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면적 592㎡, 연면적 4,764㎡ 규모의 건물로,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위 <표2>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 용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17개월 가량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연에 불과할 뿐,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2016.1.7. 제정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18.1.1.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2017.11.21. 제정되었는바, 2018.10.29.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반하는 의견을 신뢰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2018.5.15.자 이 건 건물 건립계획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로 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준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