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815 선고일 2024-12-0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나 인력 투입의 어려움 역시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지3150 / 조심2021지2340 / 조심2021지3241 / 조심2016지09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대의 OOO산업단지(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 내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0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2.19.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48개월이 경과한 2021.12.31. 연구센터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19.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1지3150, 2022.12.22. 외 다수). (나)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나 청구법인이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한 지연과 더불어 설계업체 선정 및 변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무려 6차례에 걸쳐 예비 미팅 및 1차 2차 견적에 대해 각각 회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전달하였으며, SMP(최초 단일 설계업체)와 2018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설계감리 견적서를 수취하며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OOO 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의 경험이 풍부하고 규모가 큰 설계업체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최초 제안 업체를 포함하여 복수의 추가 업체를 계약 대상으로 검토 후 설계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견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의 건축 경험이 전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설계업체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하지만 OOO산업단지에 새로운 연구소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임과 동시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도가 높은 건물이었기에 설계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건설 기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과 같이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여타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과 다르게 서울특별시에서 건축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연구소 건축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본점과는 400km 이상 떨어진 OOO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활·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물적 여유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 투입의 불가, 물리적 거리로 인한 방문의 어려움,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유예기간 내에 준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1개월 이내에 설계를 완료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 그 후 9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한들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이는 상황적, 물리적 제약 하에서 유예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결과라 할 것이다. (다) 당초 필요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전달받았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가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필수 절차로 변동됨에 따라 해당 평가를 접수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필요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통지받았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평가를 접수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가 2018.1.1.에 의무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9.4.22. 1차 업무보고서 따르면 강서구청 건축과가 해당 OOO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를 조성할 당시 지하부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유관기관의 견해를 신뢰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 설계 변경에 따른 의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갖추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유관기관의 견해를 신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을 이미 시행 중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청구법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2019.11.1.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접수하였고, 2020.2.7.에 평가 결과 승인을 득하기까지 약 3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공시점 및 건물 준공시점 또한 당초 계획 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SH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 없던 가설 펜스를 설치하도록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및 설치를 완료하는 데 최소 회의 기간부터 펜스 준공 시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에 따라 착공 역시 1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20.6.10.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착수하였을 때에만 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11 ∼ 12월 서울특별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과 같은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에 의해 공사 기간 중 적정 수의 작업자를 투입할 수 없었고, 건축자재 또한 적정 시기에 준비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SH에 제출한 미착공 및 향후 계획서에 공사 지체 사유를 보면, 당초 지하 2층 ∼ 지상 8층 규모로 계획하고 설계를 진행하였는데 향후 인력 충원 확대가능성 및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지하 3층 ∼ 지상 8층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으로 되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결국 청구법인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1.1.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최초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건축 설계시에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공사 지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건물의 지하를 3층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들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나)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청구법인은 경험이 풍부한 서울 소재의 규모가 큰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었다고 하나, 연구센터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설계 변경 등은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21지2340, 2022.6.15., 같은 뜻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3241, 2022.10.26.,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소 공사 일정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시공사와의 건축 공사의 계약 기간은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말일(2020.12.27.)이 지난 시기에 공사 종료를 계획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근거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증거만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8.7.1. 선박구성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7.20. SH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12.27.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2018.2.19. 쟁점토지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감면율 75%)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공사일정 ◯◯◯ (라) 청구법인의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지하안전영향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보고서 내용 중 발췌>

□ 설계 개요 ㅇ 대지면적: 1,072㎡ ㅇ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ㅇ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ㅇ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중략) ㅇ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추후 별도 반영할 예정임.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층의 높이가 10m를 넘을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 10m 이상시는 소규모평가를, 20m 이상시는 대규모평가를 적용함. - 강서구 건축과에 확인 결과 마곡지구는 단지 조성 시 지하부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져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함. - 설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하층 높이가 10m를 넘을 경우는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상황별로 달라서 제안 금액에서는 제외함. (마) SH는 2018.10.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가림막 내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아래 공문을 받은 다음 2019.1.22. 가설펜스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기간: 2019.1.23.∼ 2019.2.10.). <OOO일반산업단지 내 미착공 부지에 대한 안내문 게시 요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설계업체 선정 및 변경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위 <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12개월 가량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연에 불과할 뿐,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6.1.7. 제정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18.1.1.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2017.11.21. 제정되었는바, 2017.12.27.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의견을 신뢰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나 인력 투입의 어려움 역시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