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만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만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63 / 조심2018지06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경상북도 김천시 OOO에 본점을 두고 철도차량용 의자 및 관련 부품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다. (나) B은 전라북도 완주군 OOO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주, 평택, 경주, 울산 등지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제조업,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대표이사는 C로 확인된다. (다) A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B는 2019.10.1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7.14 사임하였고, 청구인 A은 2021.7.1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8.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22.8.23. D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와 B 간에 체결한 이 건 인수계약에 따르면, 인수방법은 모든 발행주식을 매도하되, 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매매대금을 확정하기로 하고, 인수기한을 2021.3.20.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후 B은 실사를 통해 A의 발행주식 5,000주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으로 확정한 후 2021.4.9. 주주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증빙서류로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인수계약을 통해 A는 B의 김천사업장이 되었으며, 2021년 3월말부터 B C 회장은 A의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었고, A은 B 소속 김천사업장의 사장 직함으로 B의 C 회장 등에게 일별·구간별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메일 내역과 업무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은 2021.8.20. A 노조의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A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A는 2021.8.20. 아래와 같은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사) E, F, G은 2021.3.19. A에게 본인들의 주식을 A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A의 202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고, 변동원인은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A은 2021.8.20. 북대구세무서장에세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021년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주주와의관계 주식수 지분율 증감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합 계 5,000 100% 5,000 100% B 1,750 35% 1,750 35% 배우자 E 1,250 25% (1,250) 0 0% F 1,500 30% (1,500) 0 0% G 500 10% (500) 0 0% A 3,250 3,250 65% 본인 (아) A은 2022.6.9. 카카오톡으로 B의 부사장인 H에게 이 건 주식 명의신탁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ㅇㅇ (자) B이 2022년 9월경 A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상 배임 등으로 김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 건 인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B 측이 주식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A의 지적재산권을 A에게 이전등록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2022.8.23.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에게 이 건 주식을 1주당 OOO원씩으로 하여 양도하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C는 청구인들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들은 그 대금을 D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금융거래이체내역으로 확인된다. (카) A의 202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고, 변동원인은 “양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C는 2022.10.20. 처분청(세정과)에 이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022년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주주와의관계 주식수 지분율 증감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합 계 5,000 100% 5,000 100% B 1,750 35% (1,750) 0 0% 배우자 A 3,250 65% (3,50) 0 0% 본인 C 5,000 100% (타)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정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2)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만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인수계약에 따라 이 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자가 B이 아닌 D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이 이 건 인수계약에 의한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여계약서를 통해 A이 2021.3.19. 쟁점주식을 E, G, F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22.8.23. 이 건 주식을 C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2021.1.12법률 제17893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