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3. 처분청으로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OOO 일대에 대관람차, 회전목마 및 관련시설(이하 “쟁점오락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2023.5.25. 쟁점오락시설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7.24. 쟁점오락시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100분의 50 상당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이 2023.8.17.과 2023.9.7. 두 차례에 걸쳐 위 신고에 따른 납부를 독촉하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9.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3.11.9. 처분청에 쟁점오락시설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납부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동 규정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국가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오락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받았을 뿐, 해당 부지나 그 밖에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무상양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물인 쟁점오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연간 사용료 수익의 10%를 처분청에 세외 수입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국가등으로부터 쟁점오락시설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이 실시협약 체결 시 처분청에 쟁점오락시설의 기부채납 이후 5년간 위 사용료 수익을 납부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상환을 마친 후 더 높은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쟁점오락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쟁점오락시설 건축을 위해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기부채납 이후 5년간 처분청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오락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락시설이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AAA은 2021.3.3. 처분청으로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OOO 일대에 쟁점오락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사천시 OOO 지목: 전 면적: 3,078㎡ ■ 사용·수익허가 목적 대관람차·회전목마·관련시설을 건설하여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고 운영 ■ 사용·수익허가 기간 건설기간: 2021.3.3.~2021.12.2. 운영기간: 준공 후 기부채납일로부터 20년간 ※ 5년 단위로 갱신허가 (1~5년 채무 상환, 6년차부터 5년 단위 리뉴얼후 갱신) ■ 허가조건 제1조 (사용목적)
①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은 행정재산으로 기부(대관람차, 회전목마, 관련시설)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①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공사(건설)기간 2021.3.3.부터 2021.12.2.까지로 하고, 운영기간은 공사(건설) 완료 후 기부채납일부터 20년간으로 한다. 제16조 (소유권의 귀속) 본 사업시설과 운영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사천시에 귀속되고, 피허가자는 본 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검사와 동시에 본 사업 시설물을 사천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의 효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유권해석사례와 붙임 협약서에 의한다. 첨부 실시협약서 1부. (나) 주식회사 AAA이 같은 날 처분청과 체결하여 위 사용·수익허가서에 첨부한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실시협약서 내역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초양도에 대관람차·회전목마·관련시설건립 위하여 허가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허가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사천시장은 본 협약 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의한 피허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 기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시설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이용료를 징수하며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한다. 제15조 (이용료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기간동안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천시와 합의하여 결정한 뒤 시행한다.
③ 피허가자는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연간 사용료 수익의 10%를 사천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단, 5년 내에 총 선순위 채무를 상환하고 6년차부터 납부한다. (다) 처분청은 2021.4.8. 주식회사 AAA이 법인명을 변경함에 따라 위 사용·수익허가의 피허가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5.25. 쟁점오락시설을 건설하여 취득하고 상기 사용·수익허가 및 실시협약서의 조건에 따라 처분청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오락시설의 운영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위 실시협약서 제1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에 해당 시설 연간 사용료 수익의 10%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본문에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기부채납 이후 5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쟁점오락시설의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간 사용료 수익의 10%를 처분청에 세외 수입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국가등으로부터 쟁점오락시설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및 그에 첨부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오락시설을 무상사용 기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하고, 그 운영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간 처분청에 대한 사용료 납부 없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각 문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자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위 사용·수익허가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기부자에게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오락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국가등에 쟁점오락시설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당 시설을 5년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