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803 선고일 2024-06-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동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호(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호(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10. 및 2022.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과세 대상 과세표준 구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쟁점① 주택

○○○ 7월분

○○○

○○○

○○○

○○○ 9월분

○○○

○○○

○○○

○○○ 쟁점② 주택

○○○ 7월분

○○○

○○○

○○○

○○○ 9월분

○○○

○○○

○○○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당초 1개의 부동산이었다가 재건축에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1+1 분양제도를 통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 분양 신청 당시 쟁점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가 강제되고 처분이 일체 금지되었는바, 이에 따라 임대용인 쟁점①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②주택만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재산세 중과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처분청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의 이러한 행정해석의 변경은 신뢰보호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해 가중, 할증, 가산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어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쟁점주택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공시지가 역시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는 조작이 이루어진 것인 점에서 그 산정과정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공시지가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60이 적용되었고,지방세법제111조 1항 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이 건 재산세 등이 산출되었다. 즉 청구주장과 달리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전국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0.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여기에지방세법제111조 1항 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2023.1.1.자 기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산정하여 2023.4.28. 공시하였는데, 동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심리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조심 2017지912, 2017.10.19.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동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