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90 선고일 2024-11-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 임상길과 임규상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들은 ㅇㅇㅇ의 사망(2000.00.00.)으로 ㅇㅇㅇ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ㅇㅇㅇ의 사망으로 청구인 ㅇ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6956

[주 문] 청구인들 중 A과 B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11.14. C(청구인의 모)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도로 1,481㎡의 지분 5.5분의 1.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2023.5.9.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23.5.2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 E은 쟁점토지가 2003.7.18. 사망한 D(청구인의 부)을 피상속인으로 한 C의 상속재산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C을 쟁점토지의 피상속인으로 간주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2023.6.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16.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 E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A·B은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3.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취득세는 지방세법(202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은 민법 제997조에 따라 D이 사망한 2003.7.18. 개시되었고, 청구인들은 19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7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D이 사망한 지 20년이 도래하여 구지방세법 제30조의4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D의 자녀들로, D의 배우자인 C과 동일한 상속인에 해당하고, C을 쟁점토지의 피상속인으로 간주할만한 민법등 관련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C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인들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는 임성범이 2003.7.1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각각의 상속지분으로 C을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별다른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상속개시일(2003.7.18.)에 임성범의 배우자인 C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등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이 2022.11.24. 사망함에 따라 C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C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A, B)

②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도로 1,48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58.8.10. 매매를 원인으로 1959.4.3.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변경등기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도로)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D은 2003.7.1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D의 사망일 당시 법정상속인들은 총 6인[배우자 1인, 자녀 3인(청구인들), 손자 2인으로, 이하 “D의 법정상속인들”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표1> D의 법정상속인 현황 – 처분청 제출 ㅇㅇㅇ (라) D의 법정상속인들 중 1인인 C은 2022.11.14.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C의 사망일 당시 C의 법정상속인들은 총 3인(청구인들)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m2당 OOO원으로 조회되고, 청구인들은 2023.5.9. 쟁점토지에 대한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D의 법정상속인들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사) 청구인들 중 E은 2023.6.14.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16.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 중 A과 B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1서6956, 2022.4.13., 같은 뜻임), 청구인들 중 A과 B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3.6.16.에 한 거부통지는 청구인 E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A과 B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 A과 B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A과 B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1조에서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C이 사망한 2022.11.14.(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간주하고 있으며, 민법 제187조에서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C은 피상속인인 D이 사망한 2003.7.18.(상속개시일)에 C은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청구인들은 C의 사망(2022.11.4.)으로 C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D으로부터 C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C의 사망으로 청구인 E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4) 민법(2022.12.13.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