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대표가 건물을 신축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85 선고일 2024-09-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쟁점토지 위에 청구법인 대표인 ○○○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것이 쟁점토지의 직접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18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7.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 제외를 신청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8.8.7. 기한 후 신고하고, 2018.10.29. 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A가 2019.4.5.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주유소 등, 이하 “쟁점 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인 2018.1.17.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3.6.1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의 주된 근거는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인 A라는 사실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법인이 A에게 건물 신축을 허락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현재 신축건물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맺었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A 명의의 건물신축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목적이나 사업목적에 배치되는지 아니면 부합하는지 등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견해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2015.3.16.(개업일)부터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A 소유의 (구)주유소(이하 “쟁점 구건물”이라 한다)에서 계속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다. 쟁점 구건물의 소유자인 A가 2008년경 OOO로부터 주유소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지만 쟁점 구건물의 멸실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주유소업은 영위하면서 변경된 사정은 A 소유 쟁점 구건물을 멸실하고 쟁점 신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 뿐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 구건물을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논리적 모순이다. 청구법인은 주유소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중 2018.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인 주유소용지의 정의에 맞게 쟁점토지에서 주유소업을 직접영위하고 있고, A 명의의 쟁점 신건물 또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데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현재까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한 사실 없이 스스로 주유소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주유소 건물이 제3자인 A 명의로 신축되었기 때문에 직접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쟁점토지의 사용을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토지 사용의 궁극적인 목표가 건물 신축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건축물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직접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등 “직접 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쟁점 신건물의 실제 사용내역은 1층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은 주방·화장실·3개의 주거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주유소 종사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3층은 주유소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 편의점 약 33㎡만을 A가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물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해당 편의점의 매출은 주유소 매출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9년 0.05%, 2020년 0.22%, 2021년 0.15%, 2022년 0.14% 수준이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법인이 주유소업에 사용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필증’ 및 ‘석유류판매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주유기·세차기 리스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하였는바, 쟁점토지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법률관계는 청구법인이 직접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으며, A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 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1인 주주(지분 100%소유)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유소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사재를 출연하여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실제 사용 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쟁점 건축물 소유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라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법한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A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소매업(편의점)을 영위하는 A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도 2개 업종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 범주 아래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3991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도시 설립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즉 유통산업 등을 영위하면서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해당 업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 참조)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2014.9.22.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1.17.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9.4.5.에 A가 쟁점 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인 A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청구법인과 A를 동일시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A에게 유통산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A에게 토지 사용대가를 받지 않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 신건물을 주유소로 사용하면서 A에게 건물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유소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A에게 한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인 유통산업(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 재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 재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6668 판결 참조)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법률적, 행정적 장애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던 점,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감심2001-71, 2001.7.26. 참조)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주유소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A가 쟁점 신건물을 신축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인 2018.1.17.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대표가 건물을 신축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는 경기 군포시 OOO 지상에 위치하는 쟁점 구건물을 1996.7.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A는 쟁점 구건물이 위치하는 토지(이하 “쟁점 구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1년 및 2007년 각 취득하였고, 쟁점 구토지의 목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 구토지 목록 ㅇㅇㅇ (다) OOO(사업인정고시일: 2007.6.4.)사업의 일환으로 OOO는 2008.8.5. 쟁점 구토지 및 쟁점 구건물을 A로부터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매수하였고, A는 2008.11.18. 쟁점 구토지 및 쟁점 구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을 수령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 구토지의 소유권은 2008.8.5. OOO에게 이전되었고, 아래 <표2>의 쟁점 구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8.8.5. OOO를 가등기권자로 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가 되었다가 2018.4.25. 말소되었다. <표2> 쟁점 구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마) 이후 A는 OOO와 별다른 협의 없이 쟁점 구토지와 쟁점 구건물에서 주유소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2017.10.1.에 이르러 OOO와 쟁점 구토지의 이용에 관한 아래 <표3>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 기간은 주유소 용지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주유소 용지 잔금납부일까지이다. <표3> A와 OOO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표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바)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9.22. 경기도 군포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를 주식회사 A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8.9.17.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토지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1.17.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후, 취득세 중과 예외를 신청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2018.8.7. 기한 후 신고하고, 2018.10.29. 납부하였으며, 2018.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따르면, 쟁점 신건물은 2018.8.1. 건축허가를 받아 2018.8.16. 착공하고, 2019.4.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주가 2018.9.3.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2019.3.29. 다시 청구법인에서 A로 변경되었다. (자) A는 쟁점 신건물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취득세 OOO원 중 OOO원을 감면받았다. (차) 주유소 영업을 위한 청구법인 명의의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필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리스(자동세차기 1세트, 셀프주유기 4대 외)계약서 등이 존재한다. (카) 청구법인이 A가 영위하는 사업장에게 2019년~2022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1175, 2023.4.20.). (타) 청구법인의 주유소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5.1.1.~2022.12.31.)은 아래 <표4>와 같고, A의 편의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4.1.~ 2022.12.31.)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주식회사 B) ㅇㅇㅇ <표5> A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OOO 군포B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관계법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1851, 2019.10.29.,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A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하였지만 청구법인이 해당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느 토지가 어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취득)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겠고, 법인과 그 대표자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쟁점토지 위에 청구법인 대표인 A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것이 쟁점토지의 직접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 구토지 및 구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 쟁점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 쟁점 신건물을 A 명의로 건축했다고 주장하나, OOO가 2008년 A로부터 쟁점 구토지와 구건물을 협의취득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A는 쟁점 구토지와 구건물을 OOO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A는 쟁점 구토지와 구건물을 매도한 뒤에도 임의로 쟁점 구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17.10.1. OOO와 쟁점 구토지 이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잔금을 납부한 2018.1.17. 종료하였으므로 쟁점 구건물을 철거하던 2018년 8월에는 A가 쟁점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던 점에 따라 A가 쟁점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