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쟁점토지 위에 청구법인 대표인 ○○○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것이 쟁점토지의 직접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쟁점토지 위에 청구법인 대표인 ○○○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것이 쟁점토지의 직접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18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는 경기 군포시 OOO 지상에 위치하는 쟁점 구건물을 1996.7.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A는 쟁점 구건물이 위치하는 토지(이하 “쟁점 구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1년 및 2007년 각 취득하였고, 쟁점 구토지의 목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 구토지 목록 ㅇㅇㅇ (다) OOO(사업인정고시일: 2007.6.4.)사업의 일환으로 OOO는 2008.8.5. 쟁점 구토지 및 쟁점 구건물을 A로부터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매수하였고, A는 2008.11.18. 쟁점 구토지 및 쟁점 구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을 수령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 구토지의 소유권은 2008.8.5. OOO에게 이전되었고, 아래 <표2>의 쟁점 구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8.8.5. OOO를 가등기권자로 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가 되었다가 2018.4.25. 말소되었다. <표2> 쟁점 구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마) 이후 A는 OOO와 별다른 협의 없이 쟁점 구토지와 쟁점 구건물에서 주유소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2017.10.1.에 이르러 OOO와 쟁점 구토지의 이용에 관한 아래 <표3>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 기간은 주유소 용지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주유소 용지 잔금납부일까지이다. <표3> A와 OOO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표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바)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9.22. 경기도 군포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를 주식회사 A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8.9.17.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토지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1.17.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후, 취득세 중과 예외를 신청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2018.8.7. 기한 후 신고하고, 2018.10.29. 납부하였으며, 2018.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따르면, 쟁점 신건물은 2018.8.1. 건축허가를 받아 2018.8.16. 착공하고, 2019.4.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주가 2018.9.3.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2019.3.29. 다시 청구법인에서 A로 변경되었다. (자) A는 쟁점 신건물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취득세 OOO원 중 OOO원을 감면받았다. (차) 주유소 영업을 위한 청구법인 명의의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필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리스(자동세차기 1세트, 셀프주유기 4대 외)계약서 등이 존재한다. (카) 청구법인이 A가 영위하는 사업장에게 2019년~2022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1175, 2023.4.20.). (타) 청구법인의 주유소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5.1.1.~2022.12.31.)은 아래 <표4>와 같고, A의 편의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4.1.~ 2022.12.31.)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주식회사 B) ㅇㅇㅇ <표5> A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OOO 군포B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관계법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1851, 2019.10.29.,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A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하였지만 청구법인이 해당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느 토지가 어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취득)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겠고, 법인과 그 대표자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쟁점토지 위에 청구법인 대표인 A 소유의 쟁점 신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토지 위에 쟁점 신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것이 쟁점토지의 직접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 구토지 및 구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 쟁점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 쟁점 신건물을 A 명의로 건축했다고 주장하나, OOO가 2008년 A로부터 쟁점 구토지와 구건물을 협의취득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A는 쟁점 구토지와 구건물을 OOO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A는 쟁점 구토지와 구건물을 매도한 뒤에도 임의로 쟁점 구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17.10.1. OOO와 쟁점 구토지 이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잔금을 납부한 2018.1.17. 종료하였으므로 쟁점 구건물을 철거하던 2018년 8월에는 A가 쟁점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던 점에 따라 A가 쟁점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