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분부터 202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82 선고일 2024-04-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2019∼2022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② 주택법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③ 청구인도 유치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건축공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쟁점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8지84, 2018.5.4.,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0084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9.7.10.부터 2022.9.16.까지 청구인에게 한 2019∼2022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대 860㎡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었을 뿐인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이고, 쟁점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11세대, 도시형 주택 14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300세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었다. (다) 그러나,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청구인과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는, 소규모 주택사업자에게 인·허가 조건이나 관련 규제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약하게 적용하여 건축허가만 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청구인은 건축물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적어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그 당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18.10.10.부터 2019.9.10.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그 이후 유치권 행사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송을 종결하고 순차적으로 분양사업에 매진하고자 사업정상화를 위한 일시적인 중단에 해당하고, 현재는 언제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건축물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9∼2022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은 2019.12.31. 신설되어 2020.1.1.부터 적용되는바, 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2020년∼2022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괄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5조가 정한 납기에 고지하는 세목이므로 괄호안의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중 2019년∼2022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고, 주택법제15조 단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의무만 면제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 없다.

(3)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도 없다. (가)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19.9.10.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서 2019.9.10.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2023.8.2. 및 2023.9.8. 쟁점토지 현장에서 확인한바, 아래 <표1>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처분청 출장보고서 내용 중 발췌

○○○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분부터 2022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 토지는 주택 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이 쟁점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년경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증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한 후 쟁점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6.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쟁점 토지 및 위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건축 공정 율 88.2% 상태의 건물)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2.18. OOO 등록을 마치고, ㈜AAA로부터 건축허가를 승계하였으나, 유치권 행사에 의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20.1.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하려는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 144세대(면적비율 69.94%), 오피스텔 11호(면적비율 13.29%), 업무시설(면적비율 13.36%) 및 근린생활시설(면적비율 3.41%)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7,107㎡의 건축물로, 위 건축물 신축이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다툼이 없다. (마) 한편, 청구인에 대한 유치권 확인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어도 2013년 6월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1928 판결서 내용 중 발췌

1. 기초사실

  •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유치권 주장

1. 씨○○○종합건설은 2013년 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AAA은 2013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이 약 88.2%인 상태에서 사실상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을 포기하였다.

2.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 평○○○은 2013년 6월경부터 자신들이 씨○○○종합건설로부터 각 공사대금 내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3. 보증공사는 2013.6.13. AAA과 씨○○○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뒤 2013.7.29.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년 초까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수취인은 새한일 주식회사이며,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유치권 관련한 소송내역을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유치권 관련 소송내역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과 같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5> OOO세무서장의 2023.7.11.자 결정서 내용 중 발췌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명백히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이후 소송 등으로 사업계획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을 신청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신청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소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총 7매, OOO원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지 확인조사’ 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단순한 현장 확인까지 세무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과세관청이 단순히 현장 확인에 의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2019∼2022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하 쟁점②, ③에서는 2023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었을 뿐인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건설 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 건설 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 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 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주택법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 지상에서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자가 2023.8.2. 쟁점 토지를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위 <표1> 참조), 건물 내부에 잡풀이 무성하고 공사 장비나 배치된 인력이 없는 등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된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더라도 2020.9.10.까지 발급된 내역에 불과하므로,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6.1.)는 이미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 지상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내역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소송을 종결하고 순차적으로 분양사업에 매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1928 판결서(위 <표2> 참조) 기재에 의하면, 2013년 6월경부터 쟁점토지에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도 유치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건축공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쟁점 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84, 2018.5.4., 같은 뜻임). 결국,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3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법 제88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6)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7)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