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와 쟁점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와 쟁점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고,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한 것이 실제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해당 담보를 반환받으면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해도 이를 두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일 뿐, 의결권을 통하여 주식회사 AAA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쟁점계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청구법인이 의결권을 포함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담보권설정자들이 주식회사 AAA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를 지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쟁점계약서 제3조 제4항에서는 쟁점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양도담보권설정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합의서 제1항에서는 주식회사 AAA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주식회사 AAA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에게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상주하는 직원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AAA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역량이 없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의 정기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오로지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AAA의 채무가 전액 상환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양도담보권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되고, 그 경우 청구법인은 양도담보권설정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쟁점주식이 양도담보권설정자들에게 반환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담보권설정자들이 다시 주식회사 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 등이 과세되어야 하는데, 이는 거래의 실질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단순히 명목상 주식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담보권 설정 시점과 해제 시점에 각각 주식의 명의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1)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며(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8719 판결, 같은 뜻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2022.2.28.자 주식회사 AAA의 주주명부상 보통주식 OOO주를 소유한 과점주주(64.97%)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것이고, 법인의 경영에 관한 실질적인 역할 및 책임이 양도담보권설정자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① 쟁점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담보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담보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담보주식에 대한 일체의 의결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양도담보권설정자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다하더라도, 쟁점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서면으로 지시하여 위임을 한 경우 설정자는 그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인의 운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2.28.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양도담보설정권자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으며, 2022.2.28. 현재 주식회사 AAA의 주주명부에는 청구법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담보권자(청구법인)는 이 계약에 의한 양도담보권의 취득과 동시에 권리실행사유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 없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담보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특히, 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설정자(양도담보설정권자들)와 차주(주식회사 AAA)는 담보권자에게 담보주식에 대한 일체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주로서의 권리에 포함되는 권리로 ‘의결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계약서 제3조 제4항에는 ‘담보권자는 주주총회의 참석 및 담보목적물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설정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담보권자가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서면으로 지시하여 위임을 한 경우 설정자는 그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합의서 전문에는 ‘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아래와 같이 이건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 및 책임주체는 설정자이며, 담보권자는 대주로서의 권리나 이 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자 본 특별합의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담보권자의 추천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각자대표로 선임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① 회사의 도산 절차, 청산, 사업권의 양수도 관련 사항, ② 대주의 대출약정서상 채권의 보전 및 확보 관련 사항, ③ 대주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시 사업협약상 확정투자비의 지급과 관련한 절차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 일체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대여금의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뿐이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22.2.28.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주식회사 AAA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의 주식 64.97%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22.2.28. 주식회사 AAA의 출자자인 양도담보권설정자들과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담보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담보주식에 대한 일체의 의결권이 있고,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참석 및 담보목적물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양도담보권설정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서면으로 지시하여 위임을 한 경우 양도담보권설정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담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AAA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주로서의 권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와 쟁점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AAA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