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66 선고일 2024-10-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3.8.10. 청구법인에게 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인천광역시 OOO 토지 상의 건축물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연재료로 구성된 것이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1.11. 인천광역시 OOO 토지 23,362.70㎡ 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82,482.6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2항 제2호 마목 규정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물류창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른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한다)을 2023.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가 불연소재인 그라스울을 사용한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2배 중과세로 수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조항은 고층 또는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불연, 준불연 소재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허가를 주는 등 엄격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면적 15,000㎡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 물류창고 또는 냉장·냉동 창고에 한정하여 중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 외벽의 샌드위치 패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의 샌드위치 패널과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불연재와 심재 즉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이므로 3배 중과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의 설계개요에 따르면, 단열조치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건축물 설계개요 발췌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인천 OOO 물류창고 착공신고 용도 창고시설(냉장, 상온창고) 및 부대시설 단열조치 외벽 THK150-200그라스울 패널 사용 창고공간 THK150-200그라스울패널(냉장, 상온창고) THK100우레탄 폼(냉장창고 내부)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장이 2021.10.26., 2022.2.3.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시험대상 시료명은 ‘준불연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 150㎜, 100㎜·48K, 그라스울 패널 150㎜’ 이고 시험결과 ‘준불연재료 적합’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장이 2022.2.21.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시험대상 시료명은 ‘그라스울 네이처’이고, 시험결과 ‘불연재료 적합’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라)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 따르면 그라스울을 “폐유리를 고온에 녹인 후 섬유처럼 뽑아내어 만든 단열재”로 정의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시험대상품은 ‘그라스울 패널 완성품’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의 시험대상품은 심재성분인 ‘그라스울 네이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 등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0.04%〜0.1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마목에서는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제52조의4에서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제23조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제24조에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제25조에서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외벽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은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라는 의견이다.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가 준불연재료나 난연재료인 경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3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가연성 단열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빠른 연소와 유독가스 발생가 발생하고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 화재 위험성이 불연재료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그라스울 네이처’는 불연재료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불연재료는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가 아니기에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라. (생략)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5)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난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